학교폭력 온라인·화상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학교폭력 관련 화상상담(예약제, 20분 이내)과 전화상담(132, 5분 이내)을 소득 요건 명시 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2026-09-07 klac.or.kr 원문으로 확인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학교폭력 화상·온라인 무료 법률상담
운영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법률복지기관)
대상 조건
공단 홈페이지 원문에는 상담 자체에 대한 소득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화상상담은 '거동불편 취약계층 우선이용'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어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도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상담을 넘어 변호사 선임 등 실제 소송대리로 이어지는 법률구조 단계에서는 중위소득 심사가 적용된다. 공단 페이지에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구간과 150% 이하 구간이 함께 안내되어 있을 뿐,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정확히 어느 구간이 적용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두 수치를 나란히 남겨둔다.
신청 방법
klac.or.kr 접속 후 화상상담 예약 메뉴에서 예약일시를 선택하면 PC나 휴대전화로 20분 이내 화상 연결이 이뤄진다. 급하면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해 5분 이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게시판에 사건 개요를 남기는 방식이다. 상담 뒤 실제 소송대리가 필요하면 관할 공단 사무소에 법률구조신청서와 주민등록표등본, 피해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다.
비용
면접·전화·화상·채팅·사이버 상담은 모두 무료다. 소송대리·서류 작성 등 법률구조 단계에서 드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과 승소 시 상환금 여부는 사건별 심사 후 결정된다.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어 미공개로 표기한다.
확인일
2026-09-07
공공 지원 제도의 공개 안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인별 자격과 지원 여부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 신청 전 운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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