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와 사업주 책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어긴 사업주는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법무부 · 노동위원회(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질문 성희롱을 신고했더니 회사에서 인사평가나 보직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네, 성희롱을 신고한 뒤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안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시정명령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그 뒤로 인사평가나 보직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직접 규율하는 사안입니다. 이 법 제14조 제6항은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삼고, 사업주가 이들에게 해고나 징계, 부당한 인사발령, 집단 따돌림 방치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을 집행하는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이며, 두 기관은 조사와 시정명령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사업주가 제14조 제6항을 어기면 행정 제재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 제2호는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성희롱 발생 시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 조항과는 별개로 더 무거운 형벌 조항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책임을 묻는 절차는 보통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을 내는 절차로,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날, 그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회사가 성과 부진 등 다른 이유를 내세우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12월 22일 선고한 2016다202947 판결에서, 처우가 신고 시점과 얼마나 가까운지,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가 신고 이전부터 있었는지, 종전 관행과 비교해 이례적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고, 신고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희롱을 한 가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과,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책임은 서로 다른 사안이어서 각각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 상담 경로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고용평등상담실(대표전화 1551-9811)은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 없이 132번 전화나 홈페이지 예약으로 상담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공공 경로와 별도로, 변호사를 직접 찾아 전화나 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료는 상담을 맡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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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우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인사발령 통지서, 인사평가표, 급여내역, 사내 메신저·이메일 캡처 등을 본인이 직접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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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평등상담실(1551-9811)에 전화로 상담해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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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접수해 사업주의 성희롱 조사 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 여부를 조사받습니다 -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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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온라인·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 뒤 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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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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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력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 상담 예약 경로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이나 추가 대응을 진행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면 그 처우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재심청구 |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노동위원회 재심 절차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상담 | 무료 | 2026-11-08 |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1551-9811) 상담 | 무료 | 2026-11-08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132) | 무료 | 2026-11-08 |
준비 서류
- 신고서·진정서(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불리한 처우를 증명할 자료 - 인사발령 통지서, 인사평가표, 급여내역, 사내 메신저·이메일 캡처, 녹취 등(본인 보관)
- 최초 성희롱 신고 접수증과 조사결과 통보서(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발급)
-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서(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양식)
- 신분증(상담·신청 시 본인확인용)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 |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 원문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 제14조 제6항을 어기고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동법 제26조 제1항 |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절차를 규정한다 | 원문 |
| 동법 제39조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 원문 |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성희롱 신고와 관련한 사업주 조치의 위법성 판단 방법과 증명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상담과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 전화 1350(국번 없이) |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 직장 내 성희롱과 고용상 성차별 피해 상담, 권리구제 연계를 지원한다 | 전화 1551-9811 |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접수, 조사와 심문, 시정명령을 담당한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제공하며,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무료로 지원한다 | 전화 132(국번 없이), 홈페이지 예약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성희롱을 신고했더니 인사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았는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네, 신고나 피해 주장과 관련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과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성과 부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 그 사유가 신고 이전부터 있었는지, 처우 시점이 신고와 얼마나 가까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며, 신고와 무관하다는 사실은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다202947 판결). |
|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불리한 처우가 있었던 날, 처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처우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동법 제26조 제1항). |
|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업주의 책임은 하나의 절차로 함께 처리되나요? | 아닙니다,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책임은 각각 별도로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
|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고용평등상담실(1551-9811),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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