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고소와 무고죄 맞고소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도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결문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질문 성범죄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도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2021도2656 판결에서,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연 포럼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낸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의 84.1%가 불기소로 끝나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를 받아, 유죄로 확인된 비율은 6.4%에 그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면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자가 그 사실을 허위로 인식하고도 신고했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아도, 그 사실만으로 고소인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되지는 못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 중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검찰이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신고자가 그 사실을 허위로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는 고의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증거가 애매해 기소하지 못한 사정과 신고 내용 자체가 거짓인 사정은 서로 다른 문제라서, 성범죄 무혐의 처분 뒤 무고 고소가 들어와도 검찰은 이 두 요건을 따로 살펴봅니다.

경찰은 성범죄 신고를 수사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했거나 송치받은 사건을 불기소로 끝내면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무고죄로 상대를 다시 고소하면, 이 고소는 원래 성범죄 사건과 별개의 새 사건으로 접수되어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처음부터 거칩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상대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2021도2656 판결(2024. 5. 30. 선고)은 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사정만으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대응 양상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통념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은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에 어긋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핵심 부분이 아니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자에게 '허위사실 신고'라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오해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면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는 허위사실 신고로 다루지 못한다는 법리를 밝혀 왔습니다.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함께 연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가 낸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의 84.1%가 불기소로 끝나고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15.5%가 무죄를 받아,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무고 혐의를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합의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상대의 강간 고소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무고죄를 묻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 내세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메시지, 통화 내용, 목격자 진술처럼 상대가 그 상황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다는 점을 보여줄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검찰과 법원이 허위성과 고의를 함께 인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 고소 자체가 다시 불기소로 끝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차6단계

  1. 무혐의·불송치·불기소 결정 통지서와 수사기록 확보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기록 열람·등사 신청, 처리에 통상 수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2.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문자메시지, SNS 대화,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수집 - 본인이 직접 모으거나 변호사 조력을 받으며, 걸리는 기간은 증거 양에 좌우됩니다.

  3. 무고 고소장 작성과 제출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등기우편, 또는 정부 '문서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한 뒤 통상 7일 안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4. 경찰 수사 -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불구속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보완수사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5. 수사 결과에 따른 송치 또는 불송치 -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 송치되면 검찰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6. 검찰 불기소 시 불복 절차 - 검찰청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기한

항목기한근거
항목기한근거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받은 사건부터 적용)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7조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검찰청법 제10조제4항,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항고 기각에 대한 재정신청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
무고죄의 공소시효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부터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형법 제156조(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항목비용(금액·조건)확인일
고소장·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접수수수료 없음, 경찰서·검찰청 민원실과 고등법원 접수창구 모두 무료2026-11-08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복사 수수료는 접수 기관마다 따로 공개2026-11-08
변호사 상담·수임료변호사마다 금액을 따로 공개2026-11-08

준비 서류

  • 무혐의·불송치·불기소 결정 통지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서 발급)
  • 기록 열람·등사 신청으로 받은 수사기록 사본 (관할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 무고 고소장 (본인 작성, 관할 경찰서 제출)
  • 문자메시지·SNS 대화 캡처,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서 등 허위성·고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 신분증 (고소장 제출 시 신원 증명용)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법 제156조(무고)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원문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신고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못하며, 허위성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원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경찰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늘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원문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4헌바2 결정검찰항고를 거친 뒤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을 평등원칙에 맞는 합헌 조항이라고 밝힙니다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무고범죄 양형기준(2022년 3월 1일 수정 시행)형법 제156조의 일반 무고와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가중 무고 각각에 기본·가중·감경 영역의 권고 형량을 둡니다원문
법제처 카드뉴스형 생활법령 콘텐츠(무고죄)무고죄가 위증죄와 어떻게 다른지, 신고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안내합니다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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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자동으로 상대가 무고죄로 처벌되나요?아닙니다. 대법원 2021도2656 판결(2024. 5. 30. 선고)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라는 사정만으로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지 못하며, 신고 내용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과 신고자의 허위 인식까지 따로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합의 후 관계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해 무혐의를 받았다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맞고소 자체는 할 수 있지만, 당시 메시지·통화 내역·목격자 진술처럼 상대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신고했다는 점을 보여줄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검찰과 법원이 허위성과 고의를 인정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무고 고소도 다시 불기소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 고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2019년 대검찰청·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가 낸 성폭력 무고 고소 사건의 84.1%가 불기소로 끝나고 기소된 사건 중 15.5%가 무죄를 받아, 유죄로 확인된 사례는 전체의 6.4%에 그쳤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3항에 따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검찰청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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