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통장과 부모 돈의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와 제830조에 따르면 본인 명의 통장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실제 자금 출처가 부모라는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법무부

질문 통장이 제 명의로 되어 있지만 어머니가 넣고 쓰던 계좌인데, 이혼할 때 이 통장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

한 줄 답

통장이 본인 명의라도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누구의 돈이고 누가 관리한 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민법 제839조의2). 어머니가 돈을 넣고 운용했다는 사실을 입출금 내역과 통장·도장 보관 경위로 증명하면 그 계좌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명 확인된 계좌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되므로(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추정을 뒤집는 증명 책임은 명의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 안에 쟁점을 밝혀야 합니다.

절차
7단계
확인일

해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통장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혼인 기간 동안 그 돈을 누가 넣고 관리했는지를 봅니다(민법 제839조의2). 본인 명의 통장이라도 어머니가 입금하고 운용한 돈이라면, 그 계좌는 본인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제3자인 어머니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협의가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이나 심판에서 다뤄지고, 계좌 거래내역과 자금이체 증빙 같은 서류가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절차와 기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은 일단 본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돈이 어머니 소유라는 점을 뒤집어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심정적 사정이나 가족 간 신뢰만으로는 이 추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장 개설 경위, 입금자 계좌, 통장과 도장을 누가 보관했는지, 누가 그 돈을 꺼내 썼는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금에는 특유재산 추정과 별도로 또 한 겹의 추정이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실지명의로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그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고, 대법원도 2009년 3월 19일 선고한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넣었다는 사정이나 통장을 어머니가 보관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추정이 쉽게 뒤집히지 않고, 금융기관과 사이에 명의자가 아닌 실제 출연자에게 권리를 주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까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흔히 알려진 대법원 2009년 6월 9일자 2008스111 결정은 이와 반대되는 사례로,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돌려둔 부부 재산을 찾아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안을 다룹니다. 이 결정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명의 통장에 부모 돈이 들어 있는 이번 상황은 이 판례와는 거꾸로,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을 재산분할에서 빼내야 하는 증명 문제이므로 입증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금 출처가 분명히 어머니 돈이어도, 그 통장을 혼인 생활 중 부부 공동생활비처럼 함께 썼거나 배우자가 그 돈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법원이 기여도만큼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논의가 시작된 뒤 급하게 돈을 어머니 계좌로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아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 재판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좌의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을 밝힐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 증거 준비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7단계

  1. 통장 개설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거래내역을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받아 입금자 계좌를 확인합니다(발급 소요 즉시~수일).

  2. 어머니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과 대조해 돈이 어머니 계좌에서 들어온 사실을 입증합니다(해당 은행 영업점, 당사자 동의 필요).

  3.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되면 합의서 작성으로 끝나고 별도 재판이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1항).

  4. 협의가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가정법원 접수계, 심판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5. 재판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좌의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을 법원에 제출합니다(관할 가정법원 재판부).

  6. 법원이 명의신탁 또는 실질 소유 여부를 판단해 해당 계좌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해 심판·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7. 증거 수집이나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재산분할청구권이혼한 날로부터 2년(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해행위취소청구(재산분할청구권 보전)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민법 제839조의3, 제406조 준용

비용

    준비 서류

    • 통장 거래내역서(개설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입출금 내역) -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 입금 출처 계좌의 거래내역(어머니 명의 계좌) -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계좌 거래내역 제출명령 신청서·사실조회 신청서 - 관할 가정법원 접수계(재판 진행 중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등 특유재산 증빙자료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39조의2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 권리가 소멸한다원문
    민법 제830조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원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실지명의로 등록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그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원문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실명 등록 절차를 거친 예금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가 계약 당사자이며, 이를 뒤집으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반증이 필요하다원문
    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제3자 명의 재산도 부부 일방이 명의신탁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됐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소득 등 요건 심사를 거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국번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거주지 시·군·구청, moj.go.kr
    마을변호사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에게 전화·팩스·이메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읍·면·동 주민센터, moj.go.kr
    관할 가정법원재산분할 조정·심판 신청을 접수하고, 계좌 거래내역 제출명령·사실조회 신청을 처리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민간 변호사 상담·예약 플랫폼변호사 검색과 15분 전화상담 등 유료 상담 예약을 중개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내 명의 통장이면 무조건 내 재산으로 보나요?명의는 특유재산 추정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자금 출처와 관리 주체가 다르면 이 추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
    엄마 돈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통장을 개설한 경위와 입금자 계좌, 통장·도장의 보관자, 실제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으로 증명해야 하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을 앞두고 돈을 어머니 계좌로 옮겨두면 안전한가요?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은닉으로 판단되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