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전업주부의 이혼 양육권 판단 기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2021므12337 판결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만으로는 양육자 부적합 판단을 할 수 없고, 양육권은 민법 제837조가 규정한 자녀 복리 기준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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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배우자이고 한국어가 서툴거나 전업주부로 경제력이 없으면 이혼할 때 양육권에서 불리한가요?

한 줄 답

한국어 능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을 잃는 경우는 없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실제 양육 이력,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충분히 익힐 시간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혼에 이른 경우,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만으로 양육 부적합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도 실제 양육 이력과 애착 관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부족한 소득은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으로 보완됩니다.

절차
7단계
확인일

해설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를 지정하는 절차는 민법 제837조의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모가 먼저 협의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을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되거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국적이나 한국어 능력, 소득 수준은 그것만으로 자격을 좌우하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따져보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실제 누가 자녀를 돌봐 왔는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양육 환경,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종합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은 이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부합하도록 판단하라고 밝혔고, 경제력은 그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소득이 많은 부모를 우선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2021므12337 판결은 결혼 후 한국어를 충분히 익힐 시간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혼에 이른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만을 이유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어 능력을 판단 근거로 삼으면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고, 한국어 실력도 사회생활을 하며 계속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1577-1366)의 통역 지원을 거쳐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도 같은 원칙으로 보호받습니다. 법원은 누가 더 많이 버는지보다 실제 양육 이력과 애착 관계, 양육 의지를 더 무겁게 보고, 소득이 부족한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명령해 경제적 격차를 보완합니다. 혼인 중 주 양육자였거나 별거 후 자녀와 지내 온 부모는,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되지 않는 한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이 중심입니다. 협의이혼이면 가정법원에 양육 사항 협의서를 내고, 다툼이 있으면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해 조정위원회 앞에서 조율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자 지정 심판이나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 가사조사관의 가정환경조사를 거칩니다. 소득이 낮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거주지 시·군·구에 배치된 법률홈닥터, 읍·면·동의 마을변호사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혼동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권자와 양육자가 항상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친권자 지정과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자 지정은 별도 절차여서 서로 다른 부모에게 나뉘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국어가 서툴거나 직업이 없으면 곧바로 양육권을 잃는다는 생각인데, 앞서 본 판례와 조문 모두 이를 자격 박탈의 근거로 삼지 않으며 자녀와의 실제 관계와 양육 능력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절차7단계

  1. 부부간 양육 사항 협의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방법을 당사자끼리 결정한다(채널: 당사자 간 협의, 기한 제한 없이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진행).

  2. 협의이혼 양육 사항 협의서 제출 - 관할 가정법원 가족관계등록과에 서면으로 낸다(채널: 가정법원 민원실,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 안에 제출).

  3. 가사조정 신청 - 관할 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채널: 가정법원,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며 조정기일은 통상 신청 후 1~2개월 내 지정).

  4. 양육자 지정 심판·이혼 소송 진행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가사비송·가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고 가사조사관이 가정환경을 조사한다(채널: 관할 가정법원, 심리에 통상 수개월 소요).

  5. 외국인 배우자의 통역 지원 신청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에 통역 연계를 요청한다(채널: 1577-1366, 13개 언어, 365일 24시간 운영).

  6. 법률구조·상담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에서 상담받는다(채널: 국번없이 132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주민센터, 소송대리는 소득 심사 후 결정).

  7. 심판·판결 확정 후 이행 - 양육비나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않으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이행확보 절차를 신청한다(채널: 관할 가정법원).

기한

항목기한근거
협의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3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협의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1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 청구별도 기한 없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언제든지민법 제837조 제5항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청구(부모 일방 사망 시)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로부터 6개월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마류 가사비송사건(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 수수료10,000원(항고 시 2배)확인일 2026-11-08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무료(소송대리는 소득 심사 후 결정)확인일 2026-11-08
다누리콜센터 통역·상담무료(1577-1366, 365일 24시간)확인일 2026-11-08

준비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포함)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하이코리아)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등 경제력 증빙 자료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재직 회사 발급
  • 양육계획서 - 당사자가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
  • 가사조사관 가정환경조사 결과서 - 관할 가정법원이 절차 중 작성
  • 통역 지원 신청서(필요한 경우) - 관할 가정법원 또는 다누리콜센터에 신청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37조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없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결정한다원문
민법 제909조 제4항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는 반드시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원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2021므12337 판결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충분히 익힐 시간이 없었던 상태에서 이혼했다면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만으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원문
다문화가족의 이혼(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해소) 생활법령결혼이민자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양육자 지정은 민법 제837조의 원칙을 따르며 통역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원문
민법 제837조의2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변경할 수 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관할 가정법원양육자 지정·변경,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과 심판을 진행하고 가사조사관의 가정환경조사를 담당각 가정법원 민원실, 전자소송(efamily.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소득 심사를 통과하면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연계국번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시·군·구에 배치된 변호사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이혼·양육권 등 생활법률을 상담거주지 시·군·구청, moj.go.kr
마을변호사변호사 접근이 어려운 읍·면·동 주민에게 전화·이메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소송대리는 하지 않음)읍·면·동 주민센터, moj.go.kr
다누리콜센터(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에게 13개 언어로 통역과 상담을 연중 24시간 지원1577-1366, mogef.go.kr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한국어가 서툴면 양육권에서 불리한가요?대법원 2021므12320 판결에 따라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한국어를 익힐 시간이 부족했던 사정과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고려됩니다.
전업주부라서 경제력이 없으면 양육권을 뺏기나요?경제력은 민법 제837조가 규정한 여러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실제 양육 이력과 애착 관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며 부족한 소득은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으로 보완됩니다.
전업주부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혼인 중 주 양육자였거나 자녀와 애착이 깊은 경우 전업주부도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고, 법원은 소득보다 양육 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항상 같은 사람인가요?아닙니다.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지정과 민법 제837조에 따른 양육자 지정은 별도 절차여서 서로 다른 부모에게 나뉘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양육권 분쟁에서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여성가족부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통역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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