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회사 앞 시위·재물손괴 처벌과 위자료 감액
상간자 회사 앞 시위·재물손괴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제314조 업무방해죄·제307조 명예훼손죄·제311조 모욕죄로 처벌되고, 민법 제396조·제763조 과실상계 준용으로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양형위원회
질문 화가 나서 상간자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시위하거나 물건을 부수면 처벌을 받고, 상간자에게 받을 배상금도 깎이나요?
한 줄 답
네, 상간자 회사 앞에서 시위하거나 물건을 부수면 그 자체로 별도의 형사사건이 됩니다. 물건을 부수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쓰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가고, 시위로 회사 업무를 막으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낸 배상금 소송에서는 이런 보복 행위가 민법 제396조·제763조의 과실상계 준용 법리에 따라 배상금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되거나, 상간자가 그 손해를 역으로 청구하면 두 금액이 상계되어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절차
- 5단계
- 확인일
해설
상간자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배우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별도의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에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혔고, 그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 배상)입니다. 이 소송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법원의 민사재판부가 진행합니다.
화가 나서 상간자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차량·물건을 부수면 그 행위 자체가 새로운 형사사건이 됩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쓰지 못하게 만들면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손괴하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로 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시위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막으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려 명예를 떨어뜨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모욕적인 말을 쓰면 형법 제311조 모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되고, 수사는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이 맡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이 보복성 행위가 배상금 액수를 깎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는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민법 제763조는 이 규정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합니다. 법원은 상간자 배상금 소송에서 원고가 상간자의 직장에 찾아가 시위하거나 물건을 부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금을 낮출 수 있고, 반대로 상간자가 그 시위·손괴로 입은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면 두 금액이 서로 상계되어 원고가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상간자가 먼저 잘못했으니 보복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형사책임은 상대방의 잘못과 무관하게 각자의 행위마다 따로 성립하므로,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밝혀졌다는 사실은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또한 혼인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이 깨져 있었다는 사정은 상간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대법원 2022므13504, 2022므13511 판결(2024. 6. 27. 선고)에서 확인되었고, 이 다툼과 보복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서로 별개로 판단됩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두 갈래로 나뉩니다. 상간자 배상금 청구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민사부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되고, 재물손괴·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과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형사 사건의 수사 결과나 판결은 민사 재판부가 배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참고 사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지방자치단체의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 제도, 각 지방변호사회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해 볼 수 있고, 민간 영역에서는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중개 플랫폼에서 유료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
-
화가 나더라도 상간자 회사 앞 시위나 물건 파손 같은 추가 행동을 멈추고, 문자·대화 내역·사진 등 부정행위 증거만 따로 보관한다 - 본인이 직접 보관, 즉시 가능.
-
상간자를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려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
시위·손괴를 했다면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또는 변호사 방문·전화상담을 이용한다.
-
상간자나 회사 측이 재물손괴·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 고소 접수 후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1차 조사가 이루어진다.
-
민사 재판에서는 보복 행위 관련 사정을 변론 기일에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해 배상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툰다 - 담당 재판부 변론기일은 통상 1개월에서 2개월 간격으로 열린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상간자 배상금(불법행위) 청구권 소멸시효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재물손괴죄 공소시효 | 범행일부터 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 업무방해죄 공소시효 | 범행일부터 7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 모욕죄 고소기간(친고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형법 제312조 제1항 |
비용
준비 서류
- 배상금 청구소장(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작성·접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 부정행위 증거(문자·대화 내역, 사진, 숙박·출입 기록 등 당사자가 직접 수집)
- 상간자 신원 특정 정보(직장명, 차량번호, 사진 등 당사자가 직접 수집)
- 재물손괴·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장(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과에 접수)
- 손괴 피해 수리비 영수증·사진(재물손괴 피해 입증용, 상간자 측이 역으로 제출할 수도 있음)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법 제366조·제369조(재물손괴·특수손괴) | 재물·문서를 손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 원문 |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형법 제307조·제311조(명예훼손·모욕) |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깎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허위사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 적시 없이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처벌된다 | 원문 |
| 민법 제750조·제751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 | 원문 |
| 민법 제396조·제763조(과실상계 준용) |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액의 유무와 범위를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고, 이 규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 | 원문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가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지원 여부를 별도로 심사 | 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 |
| 법률홈닥터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 상주·방문하며 무료 법률상담 제공 | 관할 시·군·구청 법률홈닥터 담당 부서 |
| 마을변호사 | 읍·면 단위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무료 법률 자문 제공 | 관할 읍·면사무소 |
| 관할 경찰서 민원실·사이버수사과 | 재물손괴·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와 수사 진행 | 관할 경찰서 방문 또는 국번없이 182 |
|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 배상금 청구소장 접수와 민사재판 진행 |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또는 법원 민원실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화가 나서 상간자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만 해도 처벌받나요? | 시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지만,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막을 정도였다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로,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깎아내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상간자 차량이나 물건을 부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여럿이 함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쓰면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
| 이런 행동을 하면 배상금이 깎이나요? |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법원이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하므로 보복 행위가 배상금을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고, 상간자가 그 손해를 별도로 청구하면 서로 상계되어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으니 내 보복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아닙니다. 형사책임은 각자의 행위마다 따로 성립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밝혀졌다는 사실은 재물손괴나 업무방해의 위법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
| 상간자 배상금 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