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외도 시 상간자 손해배상 책임

약혼 중 상대방과 간음한 상간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약혼을 깨뜨린 약혼자 본인에게는 민법 제806조 손해배상 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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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한 줄 답

네, 약혼 중인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61년 10월 19일 선고한 4293민상531 판결과 1963년 11월 7일 선고한 63다587 판결에서 제3자가 약혼 중인 상대와 간음하거나 혼인예약 파기를 방조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약혼자 본인에게 묻는 민법 제806조의 약혼해제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청구이며, 상간자가 약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과 정신적 고통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면, 책임을 물을 대상이 두 군데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혼을 깨뜨린 약혼자 본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대방과 관계를 가진 상간자입니다. 약혼자 본인에게는 민법 제804조제5호와 제806조에 따라 약혼해제에 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간자에게는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소요되는 비용과 청구 기한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상간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1961년 10월 19일 선고한 4293민상531 판결에서, 제3자가 약혼 중인 여성과 간음해 상대 남성이 혼인을 할 수 없게 만든 경우 그 남성의 약혼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1963년 11월 7일 선고한 63다587 판결에서는, 제3자가 혼인예약 파기를 방조한 경우 파기한 약혼자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혼인한 부부 사이의 상간자 책임을 다룬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외도에는 상간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약혼 단계에서는 아직 부부공동생활 자체가 없으므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약혼 사건에 적용되지 않고, 대신 침해되는 법익은 약혼으로 인해 상대방과 혼인할 수 있었던 권리입니다. 그래서 약혼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여부보다 약혼이 성립했는지, 상간자가 약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몇 가지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먼저 당사자 사이에 약혼이 성립했다는 사실인데, 현행 민법은 약혼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청첩장, 예물 영수증, 결혼식장 계약서, 혼인 의사를 밝힌 대화 내용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간자와 약혼자 사이의 간음 사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이미 약혼한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까지 모두 증거로 뒷받침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약혼자 본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 조정을 거친 뒤 진행합니다. 반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상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합니다.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 상담 단계에서 두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일반 불법행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음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상간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26일 간통죄를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에 위헌 결정을 내려 이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상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한정됩니다.

절차6단계

  1. 약혼·상간 사실 증거 수집 - 청첩장, 예물 영수증,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을 모읍니다. 보통 수일에서 수주가 걸립니다.

  2. 변호사 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무료) 또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개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청구 범위와 예상 비용을 확인합니다.

  3. 약혼자 본인에 대한 조정신청 - 가정법원에 민법 제806조에 따른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조정기일은 신청 후 한 달 안팎에 잡힙니다.

  4. 상간자에 대한 소장 제출 - 상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민사과에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5. 변론과 증명 - 법원에서 약혼의 성립, 간음 사실, 상간자의 고의·과실, 손해를 증명합니다. 1심 선고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6. 판결 확정과 집행 -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간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단기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제1항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장기 소멸시효)간음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민법 제766조제2항
약혼자 본인에 대한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위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소 제기 전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야 함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무료, 통화료는 발신자 부담2026-11-08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지원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2026-11-08
개별 변호사 상담료변호사별로 직접 공개, 전국 공통 정가는 없음2026-11-08

준비 서류

  • 약혼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청첩장, 예물 구매 영수증, 결혼식장·스튜디오 계약서, 상견례 사진, 혼인 의사를 밝힌 문자·카카오톡 대화
  • 상간(간음)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문자·카카오톡 대화, 사진·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서
  • 상간자가 약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 지방법원 제출용 손해배상(기) 소장과 증거목록
  • 가정법원 제출용 조정신청서(약혼자 본인 대상)
  • 신분증,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등 8가지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생활법령정보 원문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과실 있는 약혼자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조문 원문 보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조문 원문 보기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 조정을 거친 뒤에 진행합니다.조정전치 원문 보기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므11 판결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데 제3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판례 원문 보기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국번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검찰청·지자체에 배치된 상담관이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관할 법률홈닥터 센터 방문·전화
마을변호사읍·면·동에 지정된 변호사가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가정법원약혼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신청을 접수합니다.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관할 지방법원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접수합니다.상간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
온라인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검색과 전화·영상·방문 상담 예약을 연결합니다(통신판매중개, 상담료는 변호사별 공개).온라인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공식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약혼자가 결혼 직전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는데,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상간자를 상대로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본인에 대한 책임(민법 제806조)과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약혼이 성립했다는 사실, 상간자와의 간음 사실, 상간자가 약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과 약혼해제 손해배상 소송은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나요?아닙니다. 약혼자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 조정을 거친 뒤 진행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상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도 있나요?아닙니다. 간통죄를 처벌하던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의 2015년 2월 26일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상간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한정됩니다.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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