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포옹과 강제추행 성립 기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폭행·협박 기준이 넓어져, 의사에 반하는 포옹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판결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질문 인사 삼아 가볍게 안은 포옹이 성추행(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졌는데,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장난이었다는 주장으로 추행이 아니게 되나요? 강제추행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한 줄 답

인사 목적의 포옹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접촉의 부위·방법·경위를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이후로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만 있으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됩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요건이 아니라는 판례 때문에 그 자체로 무죄를 담보하지 않으며, 결론은 접촉의 구체적 양상과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절차
5단계
확인일

해설

인사 삼아 가볍게 안은 포옹이라도 상대방이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건은 관할 경찰서의 수사에서 시작해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거치고, 기소되면 지방법원의 형사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포옹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며, 이 글은 그 판단에 쓰이는 법적 조건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추행인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접촉이 일어난 경위와 장소, 접촉 부위와 방법, 그 전후의 언동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0년 12월 24일 선고 2020도7981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팔로 목과 머리를 감아 끌어당긴 행위도 접촉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포옹처럼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이 되는 경우를 법원은 기습추행이라고 부릅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으면 그 힘의 세기와는 관계없이 폭행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폭행·협박의 정도를 다시 규정했습니다. 종전에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지만, 이 판결 이후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만 있으면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이 변경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범위는 1983년 판례 이후 약 40년 만에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들처럼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접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 양측의 관계와 상황을 더 비중 있게 봅니다. 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인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피해자도 거부의 뜻을 보이지 않은 경우라면, 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 법원 재판을 거치는 동안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심리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 절차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5단계

  1. 고소장 접수

    피해자가 사건 발생지나 피의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등)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피의자 출석 및 신문

    경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지정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4. 검찰의 처분

    송치된 사건은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가 기소 또는 불기소(혐의없음 등)로 처분합니다.

  5. 형사재판

    기소되면 사건을 접수한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유·무죄와 형량은 1심 판결로 결정되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강제추행 고소 기간제한 없음(비친고죄)2013.6.19. 시행 형법 개정(친고죄 규정이던 형법 제306조 삭제)
공소시효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법정형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에 적용)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제2항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무료2026-11-08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상담무료2026-11-08
형사 변호인 선임 상담료·수임료변호사가 프로필이나 상담 시 개별적으로 공개(일괄 정가 없음)2026-11-08

준비 서류

  • 고소장 사본 - 수사기관에 열람·등사 신청으로 확보
  • 변호인선임계 - 변호인 선임 시 수사기관·법원에 제출
  • 사실관계 증빙자료(문자메시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 수사기관에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 확인서류 -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법률구조 신청 시 제출
  •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법률구조공단 무료 형사변호 지원 신청 시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법 제298조·제300조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원문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한 정도일 필요 없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원문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7981 판결회식 자리에서 팔로 목과 머리를 감아 끌어당긴 행위도 접촉 부위와 접촉 방법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원문
대법원 2020.3.26. 선고 2019도15994 판결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의했다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원문
헌법재판소 2017.11.30. 선고 2015헌바300 결정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처벌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원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고소장 접수, 피의자 조사, 사건 송치·불송치 결정방문 접수, 지역 경찰서 대표번호
관할 검찰청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 불송치 이의신청 접수관할 검찰청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형사사건 법률상담과 소득요건 충족 시 형사변호 지원전화 132, klac.or.kr
법률홈닥터취약계층 대상 1차 법률상담(소송 수행은 하지 않음)관할 시·군·구에 배치된 변호사, moj.go.kr 안내
마을변호사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원격상담 원칙)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moj.go.kr 안내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프로필 검색 후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하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공개한다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인사로 한 가벼운 포옹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어. 유죄가 나올 수 있어?포옹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고 접촉 부위·방식·경위를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례적인 인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도 있어, 결론은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성추행이 아니게 돼?대법원 판례는 행위자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추행 판단이 바뀌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접촉의 부위와 방식, 피해자의 의사를 더 비중 있게 봅니다.
강제추행 성립 조건이 뭐야?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이후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만 있으면 폭행·협박 요건이 충족됩니다.
포옹한 뒤 거부 의사를 바로 밝히지 않았으면 동의한 걸로 보나요?대법원 2020년 3월 26일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동의했다거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데려갈 수 있나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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