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채팅 성적 욕설과 통매음·모욕죄 처벌 기준
게임 채팅에서 성적 욕설을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로, 경우에 따라 둘 다로 처벌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여성가족부
질문 게임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했다가 고소당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중 무엇으로 처벌받는지, 그리고 반대로 게임에서 성적인 욕설을 들은 사람은 상대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게임 채팅에서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나 형법 제311조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중 하나, 또는 두 죄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으로 상대를 비하·조롱해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고 이는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적인 내용 없이 다른 플레이어들도 볼 수 있는 전체채팅에서 경멸적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적용되며, 이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반대로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들은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상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게임 채팅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고 성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적용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성립하며, 공연성 없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임 전체채팅방처럼 다른 플레이어들도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은 비교적 쉽게 충족됩니다. 반대로 1대1 귓속말이나 개인 메시지만으로 성적인 욕설을 보냈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과 무관하게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년 9월 13일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이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분노에서 나온 성적 욕설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고나 고소가 들어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가 채팅 로그와 계정 정보로 상대를 특정한 뒤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검찰은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를 결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이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으로 형을 선고합니다. 같은 발언이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수사기관은 두 죄를 모두 적용해 하나의 사건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흔히 상대와 합의하면 모든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 죄는 성격이 다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가 없어도,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막히지 않고 합의는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만 참작됩니다. 또한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습니다.
성적인 욕설을 들은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상대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채팅 캡처나 음성 녹음, 상대 계정 정보를 먼저 저장한 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면 되고, 모욕죄로 고소하려는 경우에만 6개월의 고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132로 성범죄 관련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366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수사 동행을 지원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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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 게임 채팅 로그 전체와 상대 닉네임·계정을 캡처하거나 화면을 녹화합니다. 음성채팅이었다면 가능한 경우 녹음 파일을 보관합니다. 채널: 게임 내 리포트 기능·개인 화면녹화. 소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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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고소장 접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접수나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로 진행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접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채널: ecrm.police.go.kr, 관할 경찰서, 112(긴급). 소요: 접수는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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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 경찰이 통신자료 조회 등으로 상대를 특정하고 양측을 조사합니다. 채널: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여성청소년과. 소요: 통상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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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처분 -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종결하고, 검찰은 기소·기소유예·불기소를 결정합니다. 채널: 관할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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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 기소되면 법원이 약식명령(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 처벌 여부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채널: 관할 형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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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처벌불원 제출 - 피해자와 합의하면 모욕죄는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 취소로 공소권없음 처리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가 양형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채널: 변호사를 통한 합의 진행 또는 당사자 간 합의서 작성.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모욕죄 고소기한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 |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 별도 고소기한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 공소시효(두 죄 공통) | 범죄행위 종료 후 5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
| 고소 취소 시한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경찰서 신고·고소장 접수 | 수수료 없음 | 2026-11-08 |
| 대한법률구조공단 1차 법률상담 | 무료 | 2026-11-08 |
| 변호사 선임료(사건 수임) | 변호사별 상이, 일괄 공시 금액 없음 | 2026-11-08 |
준비 서류
- 고소장(경찰서 양식 또는 직접 작성)
- 신분증
- 게임 채팅 캡처·음성 녹음 등 증거자료
- 상대방 게임 계정·닉네임 내역
- 처벌불원서·합의서(합의한 경우)
- 변호사선임계(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진술서(경찰 조사 시 작성)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원문 |
| 형법 제312조 제1항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 원문 |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원문 |
| 대법원 2018년 9월 13일 선고 2018도9775 판결 |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에 포함되고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어도 마찬가지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온라인으로 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이버 범죄를 신고·상담 접수 | ecrm.police.go.kr, 112(긴급)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성범죄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삭제지원·수사 동행을 제공 | 1366, d4u.stop.or.kr |
| 법률홈닥터 | 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 | 관할 시·군·구청 문의 |
| 마을변호사 | 읍·면 지역 주민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 제도 |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 |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변호사 검색과 전화·방문 상담 예약을 중개하며, 상담료·수임료는 변호사가 각자 공개한 금액을 따른다 |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게임 중에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 중 무엇으로 처벌받나요? | 성적 비하·조롱의 내용이 상대에게 전달됐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적 내용 없이 전체채팅처럼 다수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모욕했다면 모욕죄가 적용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죄가 같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 게임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들었는데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채팅 캡처나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고,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고소기한 제한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1심 판결 전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비친고죄여서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막히지 않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
| 게임 전체채팅과 귓속말(1대1 채팅)은 처벌 여부가 다른가요? | 모욕죄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해 전체채팅에서 성립하기 쉽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이 필요 없어 1대1 귓속말로 성적 욕설이 상대에게 도달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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