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산정 시점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재산으로 산출하고,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진 때부터 최종 이혼까지 전체 사정을 담아 매긴다는 대법원 99므906·2019므12549·2024므11526 판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홈닥터 · 서울특별시

질문 별거하다가 이혼하면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은 각각 어떤 날의 재산과 사정을 놓고 계산하고, 별거 중 배우자가 번 돈이나 받은 스톡옵션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재산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손해배상은 혼인관계가 깨진 때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사정 전부를 담아 매깁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별거 중 배우자 한 명이 혼자 번 돈은 혼인 중 쌍방이 쌓은 자원과 이어지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혼인 중 받은 스톡옵션처럼 변론종결일까지 남아 있는 재산적 가치는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부부가 갈라선 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어느 날의 재산으로 산출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를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남아 있는 재산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법원은 이 날을 '기준시기'라고 부르며, 혼인신고일이나 별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1심이든 2심이든 마지막 재판이 열린 날의 재산 상태를 살핍니다.

혼인관계가 깨진 뒤부터 변론이 끝나는 날 사이에 재산이 늘거나 줄어드는 일은 흔히 있습니다. 그 변동이 배우자 한 명이 혼자 벌이는 사정에서 생기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변동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별거한 뒤에 받은 재산이라도 별거 전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유형·무형의 자원에서 나온 것이라면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혼인 중 받은 스톡옵션처럼 아직 행사하지 않은 권리도 변론종결일까지 남아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다뤄집니다.

별거 중에 배우자 한 명이 혼자 일해서 받은 급여나 보너스는, 혼인 중 쌍방이 쌓은 자원과 이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깨진 뒤의 후발적 사정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별거 기간에도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거나, 그 소득이 혼인 중 함께 일궈 온 사업이나 경력에서 바로 이어진다면 분할 비율을 매길 때 참작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증거로 밝혀야 하는 영역이라, 급여 내역과 계좌 내용을 가정법원에 내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손해배상은 재산분할과는 산정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때부터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사정 전부를 담아 손해배상 액수를 매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이혼 소송 제기 이후에 벌어진 폭행이나 감금 같은 별도의 유책행위도 손해배상 액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843조와 제806조를 바탕으로 하고, 재산분할청구권과는 서로 별개의 권리여서 손해배상을 받아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별개로 유지되고, 재산분할을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개로 유지됩니다.

협의로 이혼하지 않고 재판 중 조정이 성립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산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 조정 성립 이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분할 대상과 액수를 조정이 성립한 날의 재산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사실혼 관계를 깨는 경우에도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이 깨진 날의 재산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7므11856, 11863 판결). 재판 종류에 따라 산정 시점이 바뀌는 점이 자주 오해를 낳습니다.

많은 사람이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날을 분할의 경계로 생각하지만, 법원이 쓰는 경계는 변론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손해배상 청구는 가정법원이 함께 심리하는 경우가 많고,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먼저 거치고 나서 심판이나 판결로 넘어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같은 공공 상담 창구에서 자신의 사건이 재판상 이혼, 조정, 사실혼 해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6단계

  1. 가정법원(상대방 주소지 관할)에 이혼과 재산분할,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를 냅니다(창구: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scourt.go.kr, 걸리는 기간: 접수 당일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2.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정전치주의, 창구: 가정법원 조정센터, 걸리는 기간: 접수 후 1~2개월 안에 조정기일이 잡힙니다).

  3. 조정이 깨지면 변론 절차로 넘어가 양측이 재산 목록과 증거를 냅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창구: 가정법원, 걸리는 기간: 사건마다 다르고 1심에 보통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4. 법원이 마지막 변론을 닫는 날까지 나온 재산 내용으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산출하고, 손해배상은 혼인관계가 깨진 때부터 이혼에 이르는 사정을 담아 매깁니다(창구: 가정법원 판결·심판).

  5. 판결이나 심판에 불복하면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항고장을 1심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창구: 1심 가정법원).

  6.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도 재산분할심판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냅니다(창구: 가정법원, 걸리는 기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제843조에서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유책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가사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가사소송법 제19조

비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상담(132) | 무료(통화료만 발신자 부담) | 2026-11-08

준비 서류

  • 이혼 및 재산분할·손해배상 청구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작성: 본인 또는 변호사, 접수: 관할 가정법원)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발급: 정부24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발급: 정부24, 주민센터)
  •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주식·보험 거래내역 등 재산 내용을 보여주는 서류(발급: 인터넷등기소, 각 금융회사·증권사)
  • 재산명시서·재산조회 신청서(작성·제출: 가정법원,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신청)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행사가격·행사기간이 적힌 회사 발급 내용(발급: 재직 또는 전직 회사)
  • 혼인관계가 깨진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녹취·진단서 등 증거(손해배상 청구용, 본인 보관분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결정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며, 재판상 이혼에도 적용됩니다.원문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재산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원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별거 뒤에 넘어간 재산이라도 별거 전 쌍방 협력으로 쌓은 자원에서 이어지면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고, 분양대금이 아니라 변론종결일 전에 넘겨받은 아파트 자체를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원문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손해배상은 혼인관계가 깨진 때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 벌어진 사정 전부를 담아 매겨야 하며, 소송 제기 이후의 유책행위도 액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원문
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조정 성립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분할 대상과 액수를 조정이 성립한 날의 재산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원문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혼·재산분할·손해배상 상담과, 소득 심사를 통과하면 소송대리까지 맡습니다.전화 132(국번 없이, 통화료만 부담), klac.or.kr
법률홈닥터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이혼·양육권 등 1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평일 10시~17시, lawhomedoctor.moj.go.kr
마을변호사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변호사가 전화나 서면으로 가사 상담만 돕습니다.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서울시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재산분할청구권과 행사기간 등 이혼 관련 제도를 조문 중심으로 설명합니다.easylaw.go.kr
관할 가정법원소장·조정신청서 접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변론과 심판을 진행합니다.각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전자소송(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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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별거 후 이혼하면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은 각각 언제 시점의 재산과 사정을 놓고 계산하나요?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재산으로 산출하고, 손해배상은 혼인관계가 깨진 때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전부를 담아 매깁니다(대법원 99므906 판결, 대법원 2024므11526, 11533 판결).
별거 중에 배우자 한 명이 혼자 번 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그 소득이 혼인 중 쌍방이 쌓은 자원과 이어지지 않는 후발적 사정일 경우 분할 대상에서 빠지고,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고받은 사정이 있거나 혼인 중 쌍방이 일궈 온 사업·경력에서 바로 이어지면 분할 비율에 참작됩니다.
별거 중에 받은 스톡옵션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나요?혼인 중 부여받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남아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경우, 아직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산출 방식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하면 재산분할 시점이 바뀌나요?네, 대법원 2025스595 결정은 이혼 조정 성립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의 재산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고(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손해배상청구권은 상대의 유책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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