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장 작성 방법
재판상 이혼 소장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내고, 청구원인에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날짜·장소·행위로 적으면 조정 단계에서 갈등이 덜 커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질문 이혼 소장을 어떻게 쓰면 갈등을 덜 키울 수 있을까요?
한 줄 답
이혼 소장은 청구취지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를 적고,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중 해당하는 사유를 날짜·장소·구체적 행위로 특정해 사실 중심으로 쓰면 갈등을 덜 키울 수 있습니다. 소장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내고,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접수 뒤 먼저 조정 기일이 열립니다. 손해배상금,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양육비는 소장 단계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에 따라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이혼 소장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내는 소송 서류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고 증거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서울에 살면 서울가정법원이, 그 밖의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가정지원이 맡습니다. 청구원인에는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여섯 가지 사유, 곧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해당하는 사유와 날짜·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소장을 내는 절차, 필요한 서류, 드는 비용, 지켜야 하는 기한은 아래에서 차례로 설명합니다.
소장을 내면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에 회부되고, 조정위원회 앞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합니다. 공시송달로만 상대를 부를 수 있거나 조정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법원이 보는 경우에는 조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자리에서 확정되어 항소나 상고 절차 없이 사건이 끝나고,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어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소장에서 갈등을 덜 키우려면 청구원인을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날짜, 장소, 구체적 행위 중심의 사실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폭언을 일삼았다' 같은 추상적 서술 대신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녹음된 욕설과 폭언'처럼 특정해 적고 문자메시지, 녹취록, 진단서 같은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상대방이 반박할 범위가 줄어듭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만 심리하므로, 상대방의 인격이나 과거 전체를 비난하는 문장보다 이혼·재산분할·양육에 필요한 사실관계만 담는 것이 조정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소장에는 이혼 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금,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한꺼번에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와 제843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있어, 소장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하면 별도 소송을 다시 내는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한 소장에 같이 청구하면 조정 과정에서 자녀 문제를 한 번에 조율할 수 있어, 이혼 성립 뒤 다시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히 헷갈리는 부분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를 가정법원이 확인만 하는 절차이고, 소장을 내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거나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다퉈야 할 때 거치는 소송 절차입니다. 소장은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낼 수 있어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혼자 쓰기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적 상담 창구에서 먼저 사실관계를 점검받을 수 있고, 변호사와 상담하길 원한다면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지원하는 플랫폼에서 전화·방문 상담을 변호사마다 공개된 요금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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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증거 정돈
민법 제840조의 사유 중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고, 날짜·장소·행위를 적은 사실관계를 문자메시지, 녹취록, 진단서 같은 증거와 날짜순으로 배열해 보관합니다 - 자택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실, 통상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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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적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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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송달료 납부와 접수
소가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해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장을 냅니다 - 전자소송은 인지액의 10퍼센트를 깎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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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접수 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위원회 앞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 관할 가정법원, 통상 접수 후 1~2개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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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과 판결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면 변론기일이 이어서 잡히고 심리를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 관할 가정법원, 사건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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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확정증명서와 판결문등본을 첨부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등록지 또는 거주지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제척기간)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 손해배상금 청구(이혼 성립 후 별도 청구 시) | 혼인 해소일로부터 3년(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제1항 |
| 이혼신고 |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원고 신고의무, 기한을 넘겨도 이혼 효력은 유지)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
| 조정기일 지정 | 소장 접수 뒤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 | 가사소송법 제50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인지액 | 소가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1만분의 50, 1천만~1억 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 원을 더한 금액(예: 소가 5천만 원이면 23만 원) | 2026-11-08 |
| 전자소송 인지액 감액 | 종이 소장 기준 인지액의 10퍼센트 감액 | 2026-11-08 |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예상 송달 횟수와 1회분 단가를 곱한 금액(전자소송 ecfs.scourt.go.kr의 인지액·송달료 계산기로 확인) | 2026-11-08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소득 등 조건 충족 시 소송 지원 심사를 거쳐 소송대리 비용 지원, 상담 자체는 전화 132로 가능 | 2026-11-08 |
준비 서류
- 소장 원본 1부와 피고 수에 맞춘 소장 부본(법원 제출용)
- 원고·피고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등록지 관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주민등록등본(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증거(문자메시지 출력물, 녹취록,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
-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위임장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한다 | 원문 |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재산분할 청구권에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원문 |
| 민법 제766조 제1항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위자료 청구권에 적용된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22조 | 재판상 이혼 소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50조 | 재판상 이혼 사건은 소 제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 원문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78조 |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관할 가정법원(가사과·종합민원실) | 소장 접수, 조정기일·변론기일 진행, 판결 선고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장 작성 상담, 소득 기준 충족 시 소송대리 지원 심사 | 전화 132, support.klac.or.kr |
| 법률홈닥터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이혼·양육권 포함 1차 무료 법률상담 | 배치 지자체 담당 부서, 법무부 안내 |
| 마을변호사 |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읍·면·동 주민 대상 전화·서면 무료 상담(소송대리는 하지 않음) | 동주민센터 신청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를 조문별로 설명 | easylaw.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이혼 소장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청구취지에 이혼 청구를 적고, 청구원인에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날짜·장소·구체적 행위로 사실 중심으로 적습니다. |
| 소장을 감정적으로 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추측이나 인신공격 대신 증거로 특정되는 사실만 적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처럼 필요한 청구를 항목별로 구분해 적습니다. |
| 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
| 이혼 소장 양식은 법원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과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소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 협의이혼은 부부 합의를 가정법원이 확인만 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소장을 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다투는 소송 절차입니다. |
확인일
2026-11-08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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