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고소 절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접수하는 임금체불 진정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해 최대 50일까지 처리하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한다.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 고용노동부 FAQ

사건 유형

  • 임금체불 진정(민원) - 밀린 임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 민원 절차
  • 임금체불 고소(형사) -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43조(임금 지급) 위반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사건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진정·고소 접수 및 근로감독관 조사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온라인 접수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 근로복지공단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한 간이대지급금 심사·지급

순서6단계

  1.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공동인증·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다음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에서 SN001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

  2. 접수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 양측에 출석을 요구해 임금 지급 내역과 증빙자료를 조사

  3. 조사 중 사업주가 체불액을 인정하고 지급하면 지급 확인 절차를 거쳐 사건이 종결

  4.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근로자는 이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5.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고, 고소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검찰로 송치

  6.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체불액을 받으려면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액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도 이용 가능

기한

  • 진정 사건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해 최대 50일까지 처리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
  •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3년, 3년이 지나면 해당 임금 청구권이 소멸
  • 대지급금·부담금 반환받을 권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임금(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서(은행 발급분)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확보 가능한 경우)
  • 노동포털 서식 SN001 진정서(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기타 노동법 위반) 또는 고소장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접수 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사용)

완료 확인

  • 노동포털 민원신청 처리현황 조회에서 접수번호로 진행 단계(접수·조사·종결)를 확인
  • 사건 종결 시 지급 확인서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여부로 처리 완료를 확인
  • 고소 사건은 검찰 송치 통지서로 수사 완료를 확인
  •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가능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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