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고소 절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접수하는 임금체불 진정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회 연장해 최대 50일까지 처리하고,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마쳐 검찰에 송치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 고용노동부 FAQ
사건 유형
- 임금체불 진정(민원) - 밀린 임금·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 민원 절차
- 임금체불 고소(형사) -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43조(임금 지급) 위반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 사건
담당 기관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진정·고소 접수 및 근로감독관 조사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온라인 접수 창구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 근로복지공단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근거로 한 간이대지급금 심사·지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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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포털(labor.moel.go.kr)에 공동인증·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다음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에서 SN001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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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사건은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고, 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 양측에 출석을 요구해 임금 지급 내역과 증빙자료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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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사업주가 체불액을 인정하고 지급하면 지급 확인 절차를 거쳐 사건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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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근로자는 이 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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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되고, 고소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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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 별개로 체불액을 받으려면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소액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도 이용 가능
기한
- 진정 사건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리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해 최대 50일까지 처리
-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
-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 정기지급일부터 3년, 3년이 지나면 해당 임금 청구권이 소멸
- 대지급금·부담금 반환받을 권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원본 또는 사본)
- 임금(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서(은행 발급분)
-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확보 가능한 경우)
- 노동포털 서식 SN001 진정서(임금체불·직장내 괴롭힘·기타 노동법 위반) 또는 고소장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접수 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사용)
완료 확인
- 노동포털 민원신청 처리현황 조회에서 접수번호로 진행 단계(접수·조사·종결)를 확인
- 사건 종결 시 지급 확인서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여부로 처리 완료를 확인
- 고소 사건은 검찰 송치 통지서로 수사 완료를 확인
-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가능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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