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고소 온라인 상담 예약·개인정보·증거 제출 절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에는 이 6개월 제한이 없다.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찰청

사건 유형

  • 모욕죄 고소(형법 제311조) - 친고죄. 형법 제31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명예훼손(비방 목적, 사실 적시) -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비방 목적, 거짓 사실 적시) -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담당 기관

  • 관할 경찰서 민원실·사이버수사과 - 피고소인의 주소지·거소지·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 온라인 신고·상담 접수 창구이며, 정식 접수는 관할 경찰서 방문에서 이루어진다
  • 검찰청 -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불기소를 정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 없이 132) - 사이버상담·전화상담·방문상담·화상상담을 제공하는 공적 무료 상담기관. 사이버상담 자체는 무료이며, 소송대리로 이어질 경우의 구체 비용은 사건별 심사를 거치고 홈페이지에 금액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미공개로 남긴다

순서6단계

  1. 악플 게시물·댓글의 캡처와 URL·작성일시를 모아 증거로 정리한다

  2.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상담·사이버상담·방문상담(예약)으로 해당 표현이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죄인지 먼저 확인한다

  3.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 목록과 사본을 첨부한다

  4. 관할 경찰서 민원실·사이버수사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해외 서버 SNS 게시물은 사이버수사과 접수 또는 ECRM 온라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방문으로 정식 접수한다

  5. 경찰 수사(아이디·IP 확인, 소환조사 등)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다

  6. 검찰이 기소·불기소 여부를 정한다

기한

  • 모욕죄(형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센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여서 위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7년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은 1인당 1일 1건, 월 최대 3건까지 접수되고, 방문상담은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다

준비 서류

  • 고소장 - 고소인 성명·주소·연락처, 피고소인 인적사항 또는 특정 가능한 정보(아이디·게시물 URL 등), 피해 사실, 적용 죄명, 증거자료 목록 기재
  • 증거자료 - 게시물·댓글 캡처(작성일시·URL 포함), 원본 게시물 URL, 작성자 아이디, 관련 대화 캡처 사본
  • 신분증 - 접수 시 본인 확인용
  • 위임장·인감증명서 - 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추가 제출

완료 확인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접속 후 [사건조회] - [경찰사건] 또는 [검찰사건] 선택 - 사건번호 입력으로 진행상황·처분결과를 확인한다
  • 사건번호를 모르면 접수한 경찰서 담당 수사관 또는 민원실에 본인 확인 후 문의한다. 검찰 송치 후 1~2일 안에 오는 문자메시지에 사건번호가 적혀 있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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