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이혼: 친권자·양육자·면접교섭 결정 절차
민법 제837조·제909조와 가사소송법 제43조에 따라, 협의이혼은 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친권·양육 협의서를 내고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마류 비송사건 심판 즉시항고 기한은 14일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유형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에서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 인지청구 소송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 가사소송법 제2조).
담당 기관
- 가정법원(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부): 이혼의사확인,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면접교섭 심판, 이행명령·과태료·감치 결정을 맡습니다.
- KLAC(Korea Legal Aid Corporation, klac.or.kr, 국번 없이 132): 사건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요건(예: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150% 이하 등, 유형별 상이)을 충족하는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이혼·친권·양육비 사건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구분과 증빙서류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childsupport.or.kr로 알려짐): 양육비 협의·조정 지원, 재산명시·조회 신청 지원, 압류·추심·감치명령 신청 지원, 양육비 선지급 심사를 맡는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 홈페이지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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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행사방법을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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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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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안 되면 이혼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심판(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청구하거나 이혼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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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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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가정법원이 심리 후 판결 또는 심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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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심판에 불복하면 고지일로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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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협의서, 조정조서, 심판, 판결을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고, 양육비는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순서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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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기한
- 이혼숙려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가정법원 안내일로부터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친권·양육 협의서 제출: 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또는 확인기일까지 자녀의 친권자 지정과 양육사항(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행사 여부)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 협의이혼 신고기한: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재판상 이혼 신고기한: 이혼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소송을 낸 사람이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어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제122조).
- 즉시항고 기한: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마류 가사비송사건 심판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요건: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위반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정기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 신청으로 30일 범위 감치가 가능하고, 감치재판 고지 후 3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준비 서류
- 협의이혼: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지정 및 양육사항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재판상 이혼(조정·소송):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부부 및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소득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양육비 산정용).
- 양육비 이행확보: 집행권원(확정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정본, 이행명령신청서 또는 직접지급명령신청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 정보.
완료 확인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접수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반영되면 절차가 끝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0조). 재판상 이혼은 조정조서 작성일 또는 판결·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완료됩니다(같은 법 제78조).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사항은 확정된 협의서, 조정조서, 심판문, 판결문 원본으로 확인하며, 양육비 이행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이나 가정법원 이행명령 절차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건별 결론이나 승소 가능성 서술은 이 항목의 범위에 없습니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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