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당해고 노동사건 대리인 선임 확인 절차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제출 요건이며,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2022년 1월부터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변호사·공인노무사)을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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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 임금체불(임금·퇴직금 미지급) 진정·고소 사건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해고, 부당전직, 부당정직, 부당징계 포함)
- 위 두 사건 유형에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절차 확인
담당 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지청) - 임금체불 진정·고소 접수, 근로감독관 조사
-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초심 심판
- 중앙노동위원회 - 재심 신청 심판
-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국번없이 132) - 체불근로자 무료 소송대리 지원
-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제도 관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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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제출 →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 확정 시 사업주확인서 발급 → 미지급 지속 시 형사고소 전환(근기법 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 필요 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소송지원 신청(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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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 대리인 선임을 원할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와 소득 증빙자료 제출 → 노동위원회가 위촉 변호사·공인노무사 명단에서 대리인 지정 → 이유서·답변서 제출, 심문회의 참석 →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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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불복 시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이후 행정소송 제기 가능(구체적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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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확인
선임신청서 접수 여부와 대리인 지정 통지를 노동위원회로부터 별도 확인, 심문회의 전 위임장 원본 제출 여부 확인
기한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해고일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요건 (근기법 제28조 제2항)
- 임금채권 소멸시효: 임금 발생일부터 3년 (근기법 제49조), 퇴직금도 동일하게 3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불복 시 재심신청: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제출
- 임금체불 진정·고소 단계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 재판상 청구로 별도 시효중단 조치가 필요 (민법 제168조~제178조 관련)
준비 서류
- 구제신청서(부당해고 등) - 근로자·사업주 성명·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기재 (노동위원회규칙 관련 서식)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 - 구제신청서 제출과 함께 또는 이후 별도 제출
-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확인 증빙자료(임금명세서 등) - 무료 대리인 선임 요건 증빙용
- 임금체불 진정서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작성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 제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근로감독관 조사 후 발급, 무료 소송지원 신청 시 첨부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법인 사업장) 법인등기부등본, (가압류 신청 시) 부동산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원부 등
- 위임장 - 대리인의 심문회의 출석 및 서면 제출용
완료 확인
-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구제명령 또는 기각·각하 결정) 수령 및 10일 내 재심신청 미제기로 확정 여부 확인
- 임금체불: 사업주확인서상 체불액과 실제 지급(완제) 내역 대조, 완제 시 진정 취하 또는 사건 종결 처리 통지 확인
- 대리인 선임: 노동위원회로부터 대리인 선임신청 수리(위촉) 통지 수령 여부 확인, 위임장 접수 확인
- 무료 소송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결정 통지 및 사건 진행상황(support.klac.or.kr 또는 지부 문의) 확인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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