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포털 진정 접수와 증빙서류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접수하는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9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해결방법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 또는 고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 구제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 · 정부24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진정서(임금체불 등) 서식
사건 유형
-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제기하는 진정 사건(민원)
- 형사 고소·고발과는 별도 절차. 진정은 사업주 시정지시가 목적이고, 고소·고발은 처벌 요구가 목적
- 임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
담당 기관
- 1차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객지원실
- 온라인 접수 창구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대지급금 지급 업무 담당
- 근로복지공단
- 만 24세 이하 근로자 지원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공인노무사 상담·대리 지원)
순서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확인
-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서 접수, 또는 관할 고객지원실 방문 접수(평일 09:00~18:00)
-
근로감독관 배정, 진정인·피진정인 출석 요구 및 조사 진행
-
위반 확인 시 사업주에 시정지시 통보, 이행 여부 확인
-
시정지시 불이행 시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접수·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대지급금용 또는 소송제기용 선택
-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청구, 또는 민사소송 진행(무료 법률지원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기한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름). 퇴직금 채권도 동일하게 3년
- 임금체불 형사사건 공소시효: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적용, 임금채권 소멸시효와는 별개 기간)
- 진정사건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 노동포털 안내는 '2차에 걸쳐 연장 가능'으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는 '1회에 한해 같은 기간 내 연장 가능'으로 표현이 달라 두 안내를 함께 표시
- 고소·고발사건 수사 완료 및 검찰 송치: 접수 또는 범죄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처리기간: 정부24 안내에는 '단순 확인 건 5일 이내'와 '전체 약 3개월 소요'가 함께 나와 있어 두 수치를 병기
- 간이대지급금 청구기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도산대지급금 청구기한: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지급 여부 결정 소요기간: 간이대지급금은 청구서 제출 후 14일 이내, 도산대지급금은 청구서 수령 후 7일 이내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급여명세서·임금대장
- 급여통장 거래내역(임금 입금 확인 자료)
- 신분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위 자료 중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전부 갖출 필요는 없다고 명시
- 대지급금 신청 시 추가 서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 확인서는 용도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용'과 '소송제기용'으로 구분해 발급
완료 확인
- 노동포털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에서 진정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
-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전화·방문으로 처리 결과 확인 가능
- 신고인이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내사 종결 처리
-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여부 결정 통지로 확인(간이대지급금 14일 이내, 도산대지급금 7일 이내)
-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3년간 명단이 공개됨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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