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절차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법률 제21320호, 2026.8.4 시행)상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후 2개월, 금감원 14일 내 환급금 결정까지의 절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건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환급금 결정 절차(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담당 기관
- 경찰청(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 최초 신고 접수, 수사기관 명의의 지급정지 요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금융감독원(1332) -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접수·공고, 명의인 이의제기 통지 수령,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피해환급금액 결정·통지(법 제10조제1항)
- 피해자가 거래한 금융회사(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 또는 송금계좌 관리은행 영업점) - 지급정지 시행(법 제4조제1항), 피해구제신청 접수, 결정된 환급금 지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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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지 즉시 112(경찰청) 또는 1332(금융감독원), 또는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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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확인 후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계좌 전부에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시행한다(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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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 서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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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소지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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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 피해 증빙자료를 지참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정식 피해구제신청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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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한다. 소송 계속 중이거나 압류·가압류, 체납처분, 질권 설정, 잔액 3만원 이하 등에 해당하면 공고 요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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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 정보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 등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통지한다(법 제5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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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명의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소명하는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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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없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한다(법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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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환급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해 금융회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법 제10조제1항).
기한
- 지급정지 신청: 피해 인지 즉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 관리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 관리 금융회사에 신청 가능(법 제3조제1항)
- 유선(전화)으로 먼저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 서면 피해구제신청서 등 제출: 요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시행령 관련조항, 법 제3조제2항 후단 연계). 이 서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된다고 안내한 2차 자료(KB국민은행, 뱅크샐러드, 법률사무소 칼럼)가 다수이나, 시행령 원문 전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지급정지(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일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법 제7조제1항)
- 채권 소멸: 이의제기 없이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법 제9조제1항)
-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금융감독원이 결정해 금융회사에 통지,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법 제10조제1항)
준비 서류
- 피해구제신청서(금융회사 소정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피해자 주소지 관할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발급)
- 신분증(본인확인용)
- 송금·이체 내역 등 피해 사실 증빙자료
- 이의제기 시: 이의제기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와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또는 재화·용역 대가·정당한 권원 취득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법 제7조제1항)
완료 확인
환급금이 입금계좌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결정 통지서의 결정금액·산정근거를 확인한다. 전체 피해액이 소멸한 채권액보다 큰 경우 환급금은 채권액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되므로(법 제10조제2항)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환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접수부터 환급까지 걸리는 총 처리기간은 법령상 명시된 전체 기한이 없어 공개된 조건이 없으며, 개별 사례별 소요기간은 미공개다. 이 절차 설명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환급 가능성에 대한 서술은 없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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