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송 가능 사건과 필요적 변호 사건의 구분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2조, 민사소송법 제87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82조의 필요적 변호 사건과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본인소송 원칙 구분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07 확인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유형

  • 형사사건 중 필요적 변호 사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사람,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따라 이런 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판결만 선고하는 경우는 예외).
  • 형사사건 중 임의적 국선변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제3항.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거나,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살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 민사사건의 본인소송 원칙: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에서 허용됩니다. 일반 민사소송(상고심 포함)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없습니다.
  • 민사 단독사건 중 소가가 낮은 사건: 민사소송법 제88조.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는 친족이나 고용관계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대상 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4촌 내 친족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해,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와 심판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순서5단계

  1. 사건이 형사·민사·헌법재판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각 호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같은 변호사 강제 규정의 대상인지 살펴봅니다.

  2. 필요적 변호 사건이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관할 법원에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소송을 계속할지, 변호사를 선임할지 결정합니다.

  3.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을 신청하고, 소송비용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4. 소액사건이면 친족 등이 소송대리인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5. 심급별 기한(항소·상고 제기기간, 이유서 제출기간,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계산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기한

  •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기각 결정을 받습니다.
  • 민사 항소·상고 제기: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국선대리인 선임신청도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소송비용 지원(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한: 법령상 별도로 정한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소제기 전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빈곤 등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민사·가사 소송비용 지원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 양식 법률구조신청서,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확인서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 소액사건 소송대리 허가: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을 증명하는 서면.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구술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은 경우는 서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 헌법소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 무자력을 증명하는 자료(헌법재판소법 제70조)

완료 확인

  • 형사사건: 사건기록에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이 있는지, 공판조서에 변호인 출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제282조를 어기면 공판절차 자체가 위법해집니다).
  • 민사·가사 사건: 법원의 소송비용 지원 결정이나 소송대리인 허가 결정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확인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건: 접수증과 심사결과 통지(지원 결정 또는 기각)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헌법재판 건: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헌법재판소 결정문이나 통지문으로 확인합니다.
  • 이 항목에는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승소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건별 판단은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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