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피해학생 보호조치·증거 제출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3조의2·제17조의2에 따라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 후 7일 이내, 심의위원회 개최는 통보 후 21일 이내(최대 7일 연장), 불복은 처분 후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산광역시교육청 원클릭생활교육 · 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유스폴넷

사건 유형

학교폭력 신고 접수부터 사안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까지의 절차와 증거자료 제출 절차입니다. 개별 사건의 인정 여부나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는 절차이다.

순서8단계

  1.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사람은 학교, 117신고센터, 112 중 한 곳에 즉시 신고합니다(법 제20조제1항).

  2.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학생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합니다(법 제16조제1항·제20조제2항).

  3. 학교장은 통보 사실을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전담기구가 확인서·증거자료 수집 등 사안조사를 시행합니다(법 제20조제3항).

  4. 전담기구는 자체해결 4가지 요건 충족 여부를 협의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법 제13조의2).

  5.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 사안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 통보 후 21일 이내(최대 7일 연장)에 심의가 열립니다.

  6.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필요한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함께 심의합니다(법 제16조제2항·제17조).

  7.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법 제16조제3항).

  8.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제17조의3).

기한

  • 가해자-피해자 분리: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법 제16조제1항).
  • 심의위원회 통보: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피해학생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20조제2항·제3항). 전담기구는 사안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청에 최초 보고하는 절차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행: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법 제16조제3항).
  • 심의위원회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 원클릭생활교육 안내에 따르면 학교의 통보(요청)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안조사 지연이나 관련 학생·보호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가 있으면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21일·7일 수치가 시행령 조문 원문 자체에서는 직접 확인되지 못했고, 교육청 안내자료를 통해서만 확인되었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고 4가지 요건(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 지속성 없음, 보복행위 없음)을 모두 충족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2제1항). 종결까지의 별도 법정 기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법 제17조의3, 행정소송법 제20조). 법원의 판결 선고는 제1심 90일, 제2·3심 각각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입니다(법 제17조의5).

준비 서류

  • 신고 시: 별도 서식 없이 구두, 신고함, 이메일, 학교 홈페이지, 117 전화·문자(#0117)·117챗 앱·안전Dream(safe182.go.kr)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안조사 증거자료: 피해·가해·목격 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설문조사 결과, 이메일·채팅·SNS 게시물·문자메시지 캡처, 사진·동영상·음성 자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증명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 등입니다(2025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학교장 자체해결 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에 대한 서면 확인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에 대한 서면 확인서(법 제13조의2제2항).
  • 보호조치 시행 시: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 공문, 보호자 동의서(법 제16조제3항).
  • 불복 시: 행정심판청구서(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또는 행정소송 소장(관할 행정법원 제출), 심의위원회 조치결정통지서 사본.

완료 확인

  • 학교장이 심의위원회에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했는지, 신고·통보 관련 공문과 접수일자를 학교 측에 확인합니다.
  • 심의위원회가 통보 접수일로부터 21일(연장 시 28일) 이내에 개최되었는지, 회의록 또는 조치결정통지서의 개최일자를 확인합니다.
  •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시행했는지, 조치 시행 공문의 시행일자를 확인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경우 4가지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학생·보호자의 서면 확인서가 작성되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심판·행정소송), 처분일부터 각각 180일·1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날짜를 계산해 확인합니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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