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전 진술·자료 제출과 대리인 참여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요청 시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며 7일 이내 연장 가능하고, 대면 심의가 원칙이며 변호사의 대리출석은 인정되지 못한다.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일부개정)」, 경기도교육청 게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치에 대한 불복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사건 유형
- 학교폭력 사안조사(전담기구 조사) 단계의 진술·확인서·증거자료 제출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의 진술 기회 부여, 자료 제출, 대리인(변호사) 참여 절차
담당 기관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 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전담조사관)
- 관할 교육지원청
- 행정심판: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관할 행정법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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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폭력 인지·신고 접수 → 초기 사실확인 및 피·가해학생 분리(2025 가이드북 40~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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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조사관 배정 →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이 관련 학생·목격학생·보호자에게 출석·진술·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사안조사 실시(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제4항,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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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담조사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확인서를 받고 문자·SNS·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수집, 사안조사보고서 작성(2025 가이드북 4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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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경미성 등 4가지)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 여부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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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체해결 불가 시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사안조사보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2025 가이드북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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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요청일 기준 21일 이내 개최 원칙,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 연장(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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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 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서면 통지(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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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심의 방식은 대면 심의가 원칙이며, 피해·가해측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심의로 대체 가능(2025 가이드북 87~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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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관련 교원·전문가는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5항, 시행령 제14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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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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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대리인(변호사) 참여
학교폭력예방법령에는 대리인의 출석과 진술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행정절차법 제12조는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일반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변호사 본인이 학생을 대신해 출석하는 '대리출석'은 인정받지 못하고, 변호사가 학생 곁에 동석·입회하는 방식이 보도되었다(법조신문 2026.6.19). 동석 허용 범위와 발언 기회는 교육지원청마다 차이가 있다. 충북·경북교육청은 자료제출·출석·의견진술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고 보도되었고, 일부 교육지원청은 모두발언 후 퇴장시키거나 좌석을 심의실 뒷부분에 배치한 사례가 보도되었다(법조신문, 같은 기사). 이 보도가 인용한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번호는 원 기사를 통해서만 확인되며 독자 검증에 이르지 못했다. 판례의 존재 여부와 정확한 판시 내용은 미공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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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심의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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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교육장은 조치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행정절차법 제23·24조, 2025 가이드북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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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통지된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기한
- 학교폭력 인지 후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사안접수 보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1면 절차도)
- 가해학생 분리 조치는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시행(2025 가이드북 40~41면)
- 심의위원회는 학교장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 개최 원칙, 사안에 따라 7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2025 가이드북 88면)
-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의위원회 요청 후 교육장이 7일 이내 시행(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3항)
- 가해학생 조치는 심의위원회 요청 후 교육장이 14일 이내 시행(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
-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2025 가이드북 116면)
- 행정소송 재판기간 특례: 1심 판결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 2·3심 판결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 60일 이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준비 서류
- 사안조사 단계: 피해·가해·목격학생 확인서(육하원칙 기재), 보호자 확인서, 증거자료(문자·SNS·이메일·사진·동영상·진단서·소견서 등), 사안조사보고서(2025 가이드북 41~45면)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첨부서류: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서, 사안조사보고서, 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긴급조치 보고서,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동의서 등(2025 가이드북 90면)
- 심의위원회 회의록(일시·장소·출석위원·토의내용·의결사항 기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3항)
- 조치결정 통지서(서면, 근거와 이유 명시, 행정절차법 제23·24조, 2025 가이드북 92면)
- 불복 시 행정심판청구서 또는 소장(행정심판법 제28조)
완료 확인
-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진술과 의견청취 내역, 의결사항이 기재·보존되었는지 확인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3항)
- 당사자는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공개를 신청할 수 있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 조치결정 통지서가 서면으로 도달했는지, 통지서에 조치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행정절차법 제23·24조)
- 학교장은 조치 이행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가해학생이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미이행 시 명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3항, 2025 가이드북 92면)
- 대리인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정 불복절차가 없다. 회의록에 대리인 동석·발언 제한 사실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주장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된다고 보도되었다(법조신문). 다만 이 보도가 인용한 구체적 판례는 독자 검증에 이르지 못해 미확인 상태로 남긴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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