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분쟁 절차: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행강제금·판례 정리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6조·제10조: 명의신탁 과징금(부동산가액 30% 이내)·이행강제금(1년 후 10%, 다시 1년 후 20%) 부과 규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년 소멸시효(대법원 2012다42505, 2014.5.29. 선고).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사건 유형

  • 명의신탁약정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1조, 민법 제162조 제1항)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불복 사건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5조·제10조)
  • 명의신탁 관련 형사고발 사건(제7조 벌칙: 명의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장기미등기자 과징금·형사 대상 확인 사건(제10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 미등기 시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담당 기관

  •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5항, 제6조)
  • 등기 신청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민사소송 관할: 부동산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행정심판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제기: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행정소송법 제20조)
  • 무료 민사법률구조 상담·소송대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klac.or.kr)에서 제공합니다. 공공지원 자격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로만 결정되며, 사건별 승소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순서6단계

  1.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현재 등기명의와 명의신탁 약정 존재 여부·유형(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확인합니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실명법 해당 조문과 예외 사유(종중·배우자·종교단체 등, 제8조)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3. 민사 구제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명의신탁 해지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과 소송대리를 신청합니다

  4. 행정 제재 통지를 받으면 관할 시·군·구청 과징금 부과 내용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합니다

  5. 판결 확정 또는 실명등기 완료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6. 형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기한

  • 기존 명의신탁자 실명등기 유예기간은 법 시행일(1995. 7. 1.)부터 1년입니다. 이는 1995년 제정 당시 경과조치로 신규 명의신탁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 장기미등기자 등기 의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제10조 제1항)
  • 이행강제금 1차 부과: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경과 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2차 부과: 다시 1년 경과 시 100분의 20(제6조)
  •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유예기간 경과일(1996. 7. 1.)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준비 서류

  • 등기신청: 명의신탁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면, 등기필정보,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위임장
  • 과징금 불복 절차: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 부동산평가액 산정 근거자료(소득세법 기준시가 등, 제5조 제2항)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포함),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명의신탁 약정서·계좌 거래내역 등)
  • 형사고발: 고발장, 명의신탁 약정 입증자료, 등기부등본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실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 과징금·이행강제금 완납 영수증 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확정 결과를 확보합니다
  • 민사소송 확정판결문 또는 조정·화해조서를 확보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관련 법령·판례의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일과 함께 다시 점검합니다(본 항목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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