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분쟁 절차: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행강제금·판례 정리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6조·제10조: 명의신탁 과징금(부동산가액 30% 이내)·이행강제금(1년 후 10%, 다시 1년 후 20%) 부과 규정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0년 소멸시효(대법원 2012다42505, 2014.5.29. 선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사건 유형
- 명의신탁약정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부동산실명법 제4조·제11조, 민법 제162조 제1항)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불복 사건 -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제5조·제10조)
- 명의신탁 관련 형사고발 사건(제7조 벌칙: 명의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장기미등기자 과징금·형사 대상 확인 사건(제10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 미등기 시 과징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담당 기관
-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5항, 제6조)
- 등기 신청 접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민사소송 관할: 부동산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행정심판 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제기: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행정부(행정소송법 제20조)
- 무료 민사법률구조 상담·소송대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klac.or.kr)에서 제공합니다. 공공지원 자격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로만 결정되며, 사건별 승소 가능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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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현재 등기명의와 명의신탁 약정 존재 여부·유형(2자간·3자간·계약명의신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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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부동산실명법 해당 조문과 예외 사유(종중·배우자·종교단체 등, 제8조)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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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구제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명의신탁 해지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득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과 소송대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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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재 통지를 받으면 관할 시·군·구청 과징금 부과 내용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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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또는 실명등기 완료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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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기한
- 기존 명의신탁자 실명등기 유예기간은 법 시행일(1995. 7. 1.)부터 1년입니다. 이는 1995년 제정 당시 경과조치로 신규 명의신탁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 장기미등기자 등기 의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이내(제10조 제1항)
- 이행강제금 1차 부과: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경과 시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10, 2차 부과: 다시 1년 경과 시 100분의 20(제6조)
-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유예기간 경과일(1996. 7. 1.)부터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준비 서류
- 등기신청: 명의신탁 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면, 등기필정보,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위임장
- 과징금 불복 절차: 과징금부과처분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또는 행정소송 소장, 부동산평가액 산정 근거자료(소득세법 기준시가 등, 제5조 제2항)
-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사법률구조 신청: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여권·외국인등록증 포함), 법률구조대상자 소명자료, 주장사실 입증자료(명의신탁 약정서·계좌 거래내역 등)
- 형사고발: 고발장, 명의신탁 약정 입증자료, 등기부등본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실권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 과징금·이행강제금 완납 영수증 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확정 결과를 확보합니다
- 민사소송 확정판결문 또는 조정·화해조서를 확보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관련 법령·판례의 최신 개정 여부를 확인일과 함께 다시 점검합니다(본 항목 확인일: 2026-09-07)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조문 원문, OpenAPI 조회(제5조·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본문 페이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제소기간)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민사법률구조 신청방법·서류·지원대상
- 케이스노트(casenote.kr)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42505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판결요지
- 케이스노트(casenote.kr)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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