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세 신고·재산조회 절차
국세청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비거주자 9개월) 이내이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출처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정부24 · 국세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건 유형
국세청 상속세 신고·재산조회 및 결정 절차(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상속재산 확인 포함).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건별 결론이나 세액을 단정할 수 없다.
담당 기관
- 국세청(관할 세무서, 홈택스 hometax.go.kr)
- 행정안전부·정부2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접수, 주민센터 방문 접수 포함)
- 국세상담센터(☎126, 세부 안내 및 미공개 항목 문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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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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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선택한 방식(문자·온라인·우편·방문수령)으로 조회 결과를 받아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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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hometax.go.kr)에서 상속세 자동계산 또는 간편계산으로 과세표준과 예상세액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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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신고(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 일반신고 선택)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신고기한 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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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관할 세무서가 서류 검토와 재산 평가를 진행하고, 해당하는 경우 신고 후 2개월 내외로 조사시기 선정 안내문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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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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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서 수령 후 추가 납부세액이나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별도 불복 절차를 검토
기한
-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 상속인 미확정 시 보완신고: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세무서 결정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재산 조사·평가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
- 가산세 기산일: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되기 시작(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준비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2)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 배우자 상속공제명세서(부표3의2)
- 상속개시전 1년(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 해당하는 경우 추가: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 말소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상속관계 증명서류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통합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속관계 확인용) 등
완료 확인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내역 화면에서 접수 여부와 접수번호를 확인합니다. 세부 조회 화면 경로는 국세청 공식 안내 자료에 없어 미공개로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신청 시 선택한 방식(문자·온라인·우편·방문수령)으로 결과를 받고, 금융거래·국세·연금 등 항목별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 재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할 세무서의 결정통지서(또는 경정통지서) 수령 여부로 최종 세액 확정을 확인합니다.
-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무신고가산세(부정행위가 없는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에 1일 10만분의2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가 별도로 부과되는지 홈택스 고지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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