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과 평가명세서 홈택스 제출 절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거주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평가명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홈택스로 제출한다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사건 유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홈택스 제출 절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정기신고)

담당 기관

  • 국세청 관할세무서 -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국외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 전자신고 창구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순서9단계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등)

  2. 메뉴 경로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선택

  3. 피상속인 주민등록번호와 대표상속인(신고인) 정보 등 기본정보 입력

  4. 상속인 목록 입력

  5. '상속재산 조회 및 가져오기' 기능으로 재산명세·평가가액을 입력하고 재산분할 내용 반영 (평가명세서 작성 단계, 부표2에 대응)

  6.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과 기초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등 공제 항목 입력 (부표3·부표3의2에 대응)

  7. 세액 계산 결과와 가산세 부과 여부 확인

  8. 납부방법 선택 (일시납부,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

  9.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기한

  • 거주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1항)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동법 제67조제1항 단서)
  • 유언집행자·상속재산관리인이 신고기한 내 지정·선임된 경우 그 지정·선임일부터 기산 (동법 제67조제2항)
  • 신고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 가능 (국세청 안내)
  • 세무서장의 과세표준·세액 결정기한: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가 원칙 (동법 제76조),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면 그 사유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
  • 무신고 가산세: 일반 20%·부정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10%·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미납일수×10만분의22 (국세청 상속세 신고 안내)

준비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부표1)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부표2) - 재산 종류·수량·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명칭에 '평가'가 들어간 핵심 부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부표3)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부표3의2)
  • 상속개시 전 1년(재산 종류별로는 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부표4)

완료 확인

신고서 제출 직후 홈택스에서 접수증(접수번호) 발급 여부로 접수를 확인한다.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면 그 사유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한다. 부표별 평가명세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결정 이후 실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 내용과 달라지면 고지서로 통지되며, 세무조사 실시 여부와 그 결과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미공개로 남긴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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