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숙려기간·이혼신고 절차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이혼안내 후 자녀 유무에 따라 숙려기간 1~3개월이 지나야 하고, 확인서 등본 수령일로부터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836조의2).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건 유형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가사비송사건). 재판상 이혼과 달리 부부 합의와 가정법원 확인, 행정관청 신고로 성립한다.

담당 기관

1차 접수와 확인기일 처리: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비송사건 담당재판부). 2차 신고 수리: 같은 관할의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가족관계등록 담당창구).

순서6단계

  1. 부부가 각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다

  2.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는다. 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3.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4. 법원이 지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 미성년 자녀 유무, 양육과 친권자 협의 내용을 확인받는다

  5.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부부에게 교부한다

  6.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등본을 제출한다

기한

  • 이혼안내 수령일부터 숙려기간 경과 필요: 양육할 미성년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가정법원은 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 판사 확인 후 발급되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준비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공동 작성·서명, 성년 증인 2인 확인란 포함)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필요)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확인기일 이후 이혼신고 시: 이혼신고서와 법원에서 교부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완료 확인

행정관청이 이혼신고서를 수리한 시점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완료 여부는 신고인이 이후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사실이 반영됐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3개월의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어 처음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참고: 법원별 접수 시간이나 세부 서식 차이는 관할 가정법원 공고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4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