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 악플 작성자 고소장·게시물 증거 확보 절차

형사소송법 제230조 -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고소가 가능하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5~7년입니다.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조문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조문 · 형법 제311조(모욕) 조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조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건처리 절차 안내

사건 유형

  • 모욕죄(형법 제311조) - 사실 적시 없이 특정인을 공연히 경멸·비하하는 표현, 친고죄, 법정형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제1항 법정형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허위사실) 법정형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피고소인 인적사항 불상(성명불상) 사건 - 고소장 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아이디·URL·IP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함께 적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도 병과 검토 대상이나, 이 항목은 온라인 게시물·댓글을 통한 사안에 한정

담당 기관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과 - 최초 접수 관서 처리 원칙에 따라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해도 문제 없으며, 이후 필요하면 관할서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 신고·상담·제보 유형을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를 임시 접수하며, 임시 접수번호와 관할 경찰서가 안내됩니다
  • 검찰청 -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이 송치되며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명예훼손 분쟁조정부(kocsc.or.kr) - 형사고소와 별도로 게시물 삭제요청·임시조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 기관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법률구조 대상 조건에 해당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상담·소송대리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지원 자격 여부는 기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순서7단계

  1. 게시물·댓글이 삭제되기 전에 URL과 작성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을 작성해 관할 경찰서 민원실·사이버수사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임시 접수한 뒤 안내받은 관할 경찰서를 14일 이내 방문해 정식 접수합니다

  4. 경찰은 접수된 고소 내용을 토대로 게시물 작성자의 IP 추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으로 성명불상 피고소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사를 합니다

  5. 고소인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하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6.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선택)

    형사고소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부 회부 후 60일 이내 조정안이 심의위원회에 건의됩니다

기한

  •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 - 모욕죄(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는 제5호에 해당해 5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도 제5호에 해당해 5년,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은 제4호에 해당해 7년입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은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되면 그 시점 이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친고죄와 별개 유형입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접수는 임시 접수이며, 안내받은 관할 경찰서를 14일 이내 방문해야 정식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게시물 삭제요청 시 임시조치 기간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30일 이내입니다

준비 서류

  • 고소장(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 기재, 아이디·게시물 URL·IP 등 특정 가능한 정보를 함께 첨부)
  • 게시물·댓글 전체 화면 캡처본 - URL과 작성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페이지 전체를 캡처하고, 일부만 자르는 방식은 피합니다
  • 게시물 원본 링크(URL) 목록과 작성자 아이디, 작성일시를 정리한 표
  • 고소인 신분증 사본과 서명 또는 인감
  • 피해 입증 자료(확보된 경우) -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 대화 캡처, 목격 진술 등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삭제요청·임시조치 요청 이력(요청일과 처리 결과)
  • 위임장 -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경우 첨부

완료 확인

  • 고소가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 내에 접수되었는지, 접수증이나 사건번호가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ECRM 온라인 신고 시 임시 접수번호와 관할 경찰서 안내를 받았는지, 14일 이내 관할서를 방문해 정식 접수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 게시물 캡처본에 URL과 작성일시가 함께 포함되어 원본과 연속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사건 진행 상황은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송치 여부와 검찰 처분 결과(기소·불기소)로 절차 종료를 확인합니다
  • 이 항목은 법률 자문 아님 - 사건별 결론이나 승소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며, 구체적 사안은 관할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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