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의 없는 재판상 이혼·조정 절차: 조정전치주의부터 판결 확정까지

민법 제840조 6개 사유 중 하나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 신청이 먼저다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건 유형

재판상 이혼(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 - 배우자 일방이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840조 각호의 재판상 이혼원인(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악의의 유기,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중 하나를 원인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 원칙적으로 소송에 앞서 가사조정을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가 적용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이행한다.

담당 기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가사부). 관할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①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②부부가 최후의 공통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는 경우 그 가정법원, ③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조정절차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이, 소송절차는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순서9단계

  1. 가사조정 신청(또는 조정 없이 소 제기 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 -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가사소송법 제50조 단서)

  2.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생활사정, 혼인생활 경위 등 조사)

  3. 조정기일 진행 - 부부 쌍방 출석하여 진술. 조정신청인 불출석 시 조정신청 취하 간주, 상대방(피신청인) 불출석 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가능

  4. 조정 결과에 따른 분기

    (a)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 작성으로 혼인관계 해소, (b) 조정 불성립 시 소송절차로 이행, (c)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5. (소송절차 이행 시) 이혼소장 제출 -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과 첨부서류 제출, 인지대·송달료 납부

  6. 소장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진행 - 쌍방 주장·증거 제출, 필요시 증인신문

  7. 제1심 판결 선고

  8. 불복 시 항소(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 확정

  9. 판결 확정 후 1개월 이내 이혼신고(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

기한

  • 가사조정 신청: 정해진 기한 없음(협의이혼 불성립 또는 배우자 부동의 확인 후 언제든 신청 가능). 조정신청 없이 소를 제기해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14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 가사소송법 제49조 준용).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된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불변기간(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 이혼신고: 조정 성립일 또는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122조). 다만 재판상 이혼은 조정 성립 또는 판결 확정 시점에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므로 신고기간 도과가 이혼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실무 해석이다.

준비 서류

  • 이혼조정신청서 또는 이혼소장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임신 중인 자녀 포함)
  • 이혼원인 및 유책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각서 등)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재산자료(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등) 및 청구취지·청구원인이 기재된 소장
  • 조정 불성립 후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서(결정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제출)
  •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시: 이혼신고서, 재판서(판결서 또는 조정조서) 등본, 확정증명서

완료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이혼사실이 기재(정정)되었는지 확인한다. 조정 성립의 경우 조정조서 정본, 소송의 경우 판결정본과 판결확정증명원(관할 가정법원 발급)으로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혼신고 접수 후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관할 행정관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이 절차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승소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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