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 구분 및 피해구제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년 6월 1일 시행)의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접수되며, 계약 당시 임대인의 반환 의사·능력 유무가 민사 미반환과 형사 사기를 구분하는 핵심 요소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건 유형
- 민사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안. 계약 당시 편취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 가능(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형사 - 사기죄 고소(형법 제347조):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보증금 교부), 편취 고의 네 요건이 모두 확인되어야 성립. 판단 요소로 계약 당시 다수의 반환채무 존재,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자기자본 없는 무자본 갭투자, 세금 체납·근저당 과다 등을 법원이 종합 판단(출처: 로톡, 법무법인 도모 해설, 원문 판례는 개별 확인 필요).
- 행정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별도 절차. 임대인의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여부를 결정(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담당 기관
- 법원(지방법원)
-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강제집행 관할
- 경찰서·검찰청
- 사기죄 고소장 접수·수사
- 특별시·광역시·도(시·도지사)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 피해사실 조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안건 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 무료 소송 연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의 보증이행청구 접수·심사
순서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내용증명 발송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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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거부·지연 확인 시 관할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목적)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이행청구서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HUG에 제출
-
미가입자 또는 보증금액 초과분은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
판결·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면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 신청
-
계약 당시 기망행위·편취 고의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죄 고소장 접수(민사 절차와 별도 병행 가능)
-
주민등록상 피해주택 소재지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방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국토교통부 피해사실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 대기(각 30일 이내)
-
결정 통지서 수령, 불복 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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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확정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연계(중위소득 125% 이하), 우선매수권·경공매 유예·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특별법상 지원 신청
기한
- HUG 보증이행청구: 전세계약 만기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정당한 사유 없는 미반환 상태 지속 조건(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유효기간: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대상, 2027년 5월 31일까지 신청·지원 접수(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토교통부 피해사실 조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상정일로부터 30일 이내(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결정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청 서류 보완: 흠결 확인 시 14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 요청(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기죄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3호에 따라 10년, 2026년 9월 13일 이전 발생한 행위에 적용되는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조건. 2026년 9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형법 제347조는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며, 시행일 이후 행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수치는 원문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해 이 항목에서는 미공개로 표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준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해당 시)
- 판결정본 또는 지급명령정본 등 집행권원 서류(해당 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HUG 이행청구·법률구조공단 연계 공통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소득요건 확인용, 중위소득 125% 이하)
- 배당표 등 경공매 배당 후 미수령액 증명서류(HUG 경공매 사고유형 해당 시)
완료 확인
- 민사 절차 종결 확인: 보증금 전액 회수(승소 확정 후 강제집행 완료) 또는 HUG 보증이행금 수령 여부
- 형사 절차 종결 확인: 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의 기소·불기소 처분 통지 수령 여부. 유죄 확정 여부는 법원 판결로만 확인되며, 이 항목은 처벌 가능성을 예단하지 못한다
- 행정 절차 종결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 수령 여부, 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처리 현황 조회 가능
- 개별 사건의 최종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 이 항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관할 법원·기관 원문 확인이 필요하다. 이 항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사건별 승소 가능성을 서술하지 못한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사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임차권등기명령·집행권원의 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법률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절차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피해지원 프로그램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강화,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
- 로톡(lawtalk.co.kr) 전세사기인가 보증금 사고인가, 형사와 민사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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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형량 최대 30년, 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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