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변호사 등록·사건경력 확인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검색으로 등록·징계 이력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절차(확인일 2026-09-07)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변호사협회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유형

  •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민사소송,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 관할과 동일하게 적용됨)
  • 위 소송 진행 중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등록 여부·징계 이력 확인 절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제7조 근거)
  • 위 소송의 법원 사건번호별 진행상황(기일·송달·판결) 확인 절차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 미공개: 개별 변호사의 승소율·수임건수 등 '사건경력' 수치를 공개 조회할 수 있는 공식 데이터베이스는 확인되지 않음. 대한변호사협회 검색은 등록 여부·전문분야·징계 이력만 제공하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도 사건번호를 아는 개별 사건 처리상황만 보여줄 뿐 변호사별 누적 승소율 통계는 제공하지 않음

담당 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koreanbar.or.kr) - 변호사 등록·전문분야·징계정보 조회, 변호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내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등록됨
  • 대법원 (scourt.go.kr, ssgo.scourt.go.kr '나의사건검색') -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으로 사건 진행상황 조회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할
  • KLAC (klac.or.kr, 국번없이 132) -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공공기관, 소득요건 해당 시 무료 상담·소송비용 지원

순서7단계

  1.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사실 확인 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

  2. 필요 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3.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koreanbar.or.kr)에서 성명·사무소명으로 등록 여부를 조회하고, 징계정보 공개란에서 징계 이력 유무를 확인

  4.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확정일자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제출

  5. 소송 진행 중 대법원 나의사건검색(scourt.go.kr 또는 ssgo.scourt.go.kr)에서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명으로 기일·송달·진행상황을 조회

  6. 소득요건에 해당하면(KLAC 공개 자료상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150% 이하 등 유형별 요건, 자영업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 KLAC(132)에 무료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7. 판결 확정 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강제경매 등)로 이행 - 이 절차는 본 레코드의 범위 밖이며 별도 절차로 진행됨

기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정 신청기한 제한 없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easylaw.go.kr)
  •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발생 시점: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송달 전 촉탁등기가 된 때(근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제5조, easylaw.go.kr)
  • 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 10년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근거: 민법 제162조 제1항, law.go.kr). 이는 신청기한과는 별개로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시효기간임
  • 변호사 등록·징계정보 조회, 나의사건검색 조회: 상시 이용 가능, 별도 신청기한 없음
  • KLAC 소송비용 지원 신청: 공식 페이지(klac.or.kr)에 별도의 신청기한 명시를 확인하지 못함 - 상시 접수로 안내되나 정확한 처리기한은 미공개

준비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점유·주민등록 소명서류,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시) 확정일자 서류(근거: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easylaw.go.kr)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소장 제출 시: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서류 등 입증자료
  • 변호사 등록 조회 시 입력값: 성명, 사무소명, 전문분야, 지역(koreanbar.or.kr 검색화면 항목)
  • 나의사건검색 조회 시 필수 입력값: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명 2자 이상(scourt.go.kr/ssgo.scourt.go.kr)
  • KLAC 소송비용 지원 신청 시 참고자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소득 확인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피해사실 입증자료(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등)

완료 확인

  • 나의사건검색(scourt.go.kr/ssgo.scourt.go.kr)에서 해당 사건이 '판결' 또는 종국 결과로 표시되고 확정 여부가 기재되는지로 소송 진행의 종결을 확인
  • 변호사 등록 확인은 대한변호사협회 검색 결과에 해당 성명이 등록자로 조회되고, 징계정보 공개란에서 징계 사실 유무가 표시되는지로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임차권' 등기 기입 여부로 확인
  • 미공개: 변호사의 과거 유사사건 승소 건수·비율을 공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별도 조회 화면은 확인되지 않음 - 위 세 가지 조회 결과를 조합해도 '사건경력' 검증 수단은 현재 공개된 정부·공단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음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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