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조회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 절차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하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 서울가정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사건 유형

  • 한정승인 심판청구 - 가사비송 라류사건, 민법 제1019조·제1028조·제1030조
  • 상속포기 심판청구 - 가사비송 라류사건, 민법 제1019조·제1041조·제1042조
  •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 민법 제1019조제3항(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상속채무·재산 사전 조회)

담당 기관

  • 가정법원 - 상속개시지(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 한정승인·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 접수와 심판
  • 행정안전부·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접수, 온라인(gov.kr) 또는 시·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국세청·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공단 등 - 안심상속 조회 결과에 포함되는 국세·지방세 체납, 4대 연금 가입 여부 등 개별 정보 보유 기관(정부24 통합조회로 연계, 개별 방문조회 불필요)
  • klac.or.kr(공익 법률상담·소송비용 지원 기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 지원 대상. 요건 미해당 시 민간 상담은 변호사별 실제 제공범위·공개 보수를 원문에서 별도 확인 필요

순서6단계

  1.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가입,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및 채무 내역을 통합 조회한다(사망신고 동시 신청 또는 사망월 말일부터 1년 안 신청).

  2. -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정한다.

  3.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4. - 법원이 심판청구서를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심판문(등본)을 송달한다.

  5. - 한정승인이 수리된 경우 법원 공고 및 채권자 배당 절차(민법 제1032조 이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심판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채권자·기관에 제시한다.

  6. - 3개월 안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 상태가 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로 별도 절차를 진행한다.

기한

  • 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가정법원에 신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019조제3항(특별한정승인) -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기간 안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신고 가능.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 가능.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상속재산목록 첨부, 신청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피상속인 폐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 피상속인 말소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고인(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 목록과 가액을 추가 첨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3순위·대습상속인 등 경우), 실종선고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해당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해당 시)
  • 심판청구서 제출 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가 필요하다. 1회분 송달료는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으로 대법원이 공지했다. 일부 법무사 사무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분 송달료가 5,640원(6회분 33,840원)으로 올랐다고 안내한다. 대법원 공식 자료에서는 이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인지액은 신청서 1인당 4,500원(전자소송)에서 5,000원(서면) 수준으로 사설 법무사 사이트에서 안내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등 법원 공식 산정 자료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완료 확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수리) 확인 - 심판문(등본) 수령 여부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또는 관할 가정법원 사건조회로 접수·처리 상태 확인
  • 심판확정증명원 발급 여부 - 심판 고지 후 즉시항고기간 경과로 확정된 뒤 발급 신청 가능
  •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목록에 따른 채권자 공고·최고 절차 완료 여부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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