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조사 전 변호인 참여·조서 확인 절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에 따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피의자는 신문 전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신문 후 조서 열람·이의 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건 유형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피의사건에서 피의자 신문 전 변호인 참여신청과 신문조서 열람·이의 제기 확인 절차.
  • 이 항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나 승소 가능성에 관한 서술은 없다.

담당 기관

  • 사법경찰관(경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경찰수사규칙 제12조에 따라 변호인 참여신청을 접수·처리하는 수사 주체
  • 검사(검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44조, 제244조의3에 따라 신문·조서 작성을 수행하는 수사 주체
  • 관할법원 -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변호인 참여 제한 등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심사하는 기관

순서10단계

  1.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검사·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 참여를 신청한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2. 수사기관은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킨다. 다수의 변호인이 참여를 원하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2항).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불이익 미부과, 진술의 증거사용 가능성,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각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한다(제244조의3).

  4. 신문 중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이 끝난 후에는 별도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5.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제244조 제2항).

  6. 피의자가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고,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둔다(제244조 제2항).

  7.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진술이 있으면 피의자가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제244조 제3항).

  8.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제243조의2 제4항).

  9. 수사기관은 변호인 참여 여부와 그 제한 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제243조의2 제5항).

  10. 변호인 참여가 거부·제한되는 등 불복 사유가 있으면 관할법원에 준항고로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조문상 신청기간 제한은 없다.

기한

  • 변호인 참여신청 시점: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별도 신청기한 규정이 없다. 신문 전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기관은 참여시켜야 한다.
  • 진술거부권 등 고지 시점: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신문 전에 고지해야 한다.
  • 조서 열람·이의 제기 시점: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에 따라 조서 작성 직후 열람 또는 낭독하는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다. 별도의 유예기간은 조문에 없다.
  • 준항고(불복) 제기기한: 형사소송법 제417조 조문 자체에는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조문은 '불복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한다. 민사소송 즉시항고(재판 고지일부터 1주, 불변기간)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조문 비교로 확인되며, 형사 준항고의 구체적 실효 시한에 관한 해석론(넵플라 등 법률 해설)은 2차 자료로 분류하고 조문 원문과 나란히 제시한다.

준비 서류

  • 변호인 선임서(사선) 또는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서류
  • 변호인 참여신청서 -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명의로 제출 가능(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피의자신문조서 - 변호인 의견 기재 부분 포함(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제244조)
  • 진술거부권 등 고지 확인 기재 부분 - 피의자의 자필 기재 또는 서명(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 준항고장 - 불복 시 관할법원에 제출(형사소송법 제417조)

완료 확인

  • 조서에 진술거부권 등 고지 사항과 피의자의 행사 여부 답변이 자필 기재 또는 서명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제244조의3 제2항)
  • 변호인 참여 여부, 참여 변호인 지정, 참여 제한 사유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제243조의2 제5항)
  • 조서 열람 또는 낭독 여부, 이의 제기·의견 진술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이의 제기 부분이 읽을 수 있게 남아 있는지 확인(제244조 제2항)
  • 이의·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자필 기재, 간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확인(제244조 제3항)
  •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에 변호인의 열람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 확인(제243조의2 제4항)
  •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는지, 취소·변경을 구하는 처분을 특정했는지 확인(제417조)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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