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신청과 등록 절차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강제추행 등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사건 유형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피의사건에서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변호인 등록(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 제출)과 신문 참여신청, 참여 위치·조력 범위를 포함하며, 이 항목은 개별 사건의 결론이나 불송치·기소 여부는 다루지 못합니다.
담당 기관
1차 조사기관은 경찰(사법경찰관, 각 경찰서 수사과·여성청소년과 등)이며, 송치 후에는 검찰청 검사가 담당합니다. 근거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경찰청훈령 「(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경찰청훈령 제882호, 2018.8.13. 시행),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입니다.
순서
1)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1인이 조사기관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2) 신청 전 또는 참여 전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3)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조사기관이 지정합니다. 4)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를 허용해야 하며, 변호인을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 조력이 가능한 위치에 앉히고 법적 조언·메모를 보장합니다(수사준칙 제13조). 5)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조사자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6) 신문 종료 후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기한
참여신청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은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고만 정해 두었고, 구체적 시간(분·시간 단위)은 공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은 참여 전에 제출해야 한다는 순서 규정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에 있습니다.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 출석하지 못하면 조사기관은 신문 일시·장소를 서면·전화·문자로 통지한 뒤 변호인 없이 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변호인선임서 또는 선임신고서), 변호인 참여신청서(구술 또는 서면, 검찰은 별지 서식 제출 가능), 변호사 신분증(경찰 단계에서 신분 확인용)입니다. 피의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완료 확인
조서에 변호인 참여 여부와 참여를 제한한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본인 또는 변호인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참여가 제한된 경우 그 사유가 조서에 구체적으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참여 제한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불복 절차와 그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항목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상담 방식·시간·비용·위임범위는 변호사별로 공개된 내용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보수 금액은 공개된 조건과 함께 확인된 경우에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미공개로 남겨둡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2, 경찰청훈령 「(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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