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액 변제·처벌불원서 확보 후 검찰 처분 대응 절차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이며, 전액 변제·처벌불원서는 양형 참작 사유이고, 불기소 불복은 통지일로부터 항고 30일·재정신청 10일 이내입니다(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KLAC(Korea Legal Aid Corporation) 공식 웹사이트
사건 유형
형법 제355조(횡령)·제356조(업무상횡령)에 대한 형사 절차입니다. 피해액 전액 변제와 처벌불원서 확보 후 검찰 처분(불기소·약식명령청구·구공판)에 대응하는 준비 절차를 다룹니다. 횡령죄는 원칙적으로 비친고죄·비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는 소추 요건이 되지 못하고 양형 참작 사유(형법 제51조)로만 작용합니다. 형법 제361조가 준용하는 제328조에 따라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사이의 횡령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 사이의 횡령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함께 적용되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별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개별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론이나 승소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며, 이 항목에서는 다루지 못합니다.
담당 기관
1차 수사기관은 경찰서이며, 송치 후 처분권자는 지방검찰청 검사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관할 고등검찰청(항고), 대검찰청(재항고), 관할 법원(재정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공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은 KLAC(Korea Legal Aid Corporation, 전화 132)에서 받을 수 있으며, 민간 변호사 상담과는 별도 절차입니다. 상담 자격, 소득 조건, 지원 범위는 기관 공식 안내를 통해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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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계
고소·고발 접수 또는 인지 수사 이후 조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송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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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계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와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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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단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와 변제 소명자료를 확보해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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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단계
검사가 기소유예·혐의없음·공소권없음·각하 중 하나의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약식명령청구 또는 구공판으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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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단계(불기소 시)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이 항고하고, 항고기각 시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중 하나의 절차로 이어갑니다.
기한
- 검사의 수사 완료·공소제기 여부 결정: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형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이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다뤄지며, 기간을 넘겨도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처분 결과 통지: 검사가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하고, 피의자에게는 즉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 불기소 이유 고지: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7일 이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 검찰 항고: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검찰청법 제10조 제4항).
- 재항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 재정신청: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참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 금액 구간이며, 절차상 기한에는 포함되지 못합니다.
준비 서류
-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작성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서명·날인을 포함합니다. 전국 통일 서식이 공개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미공개.
- 합의서: 변제 금액, 변제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기재합니다.
- 변제 소명자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확인서 등 전액 변제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변호인 의견서
- 피의자·참고인 진술서
- 불복 절차 서류: 항고장, 재항고장, 재정신청서(해당 단계에서만 필요)
완료 확인
검사는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하고, 피의자에게는 즉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고발인이 청구하면 불기소 이유도 7일 이내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처리 경과는 담당 검찰청 민원실이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까지 걸리는 실제 소요 기간과 개별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공개된 표준값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미공개.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연혁 조문(1983.3.8. 시행)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불기소처분의 종류(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 KLAC(Korea Legal Aid Corporation) 공식 웹사이트 무료법률상담 안내
- CaseNote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현행 조문
- CaseNote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CaseNote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 CaseNote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CaseNote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 CaseNote 형사소송법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 CaseNote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 CaseNot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로톡 피해액 전액 변제로 집행유예 전환된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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