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심판 청구기한과 재산명세서 준비

이혼 재산분할심판 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소멸하지 않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절차 확인일 갱신일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건 유형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 - 가사비송사건 마류 제4호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협의이혼·재판상 이혼 모두 대상이며, 부부 간 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담당 기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가사부가 처리.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 및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청구 전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순서7단계

  1. 관할 가정법원 확인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6조)

  2. 조정 신청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심판청구 전 먼저 조정을 신청(가사소송법 제50조)

  3. 조정 불성립 시 재산분할심판청구서와 첨부서류 제출

  4.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으로 상대방 재산 확인(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5.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안에 재산명세서(재산목록) 제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6. 심문 및 심리 진행

  7. 심판 고지 및 확정. 불복 시 심판 고지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즉시항고(가사소송법 제43조, 정확한 일수는 원문 추가 확인 필요)

기한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척기간).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부터, 재판상 이혼·혼인취소는 판결·취소판결 확정일부터 계산. 이 2년은 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라 중단·정지 없이 그 기간 안에 심판청구서 자체를 제출해야 한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심판에 대한 불복(즉시항고) 기한: 심판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안내하는 2차 자료(casenote.kr)가 있으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은 스크립트 렌더링으로 이번 조사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했다. 근거 조문은 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제94조 제3항이며 정확한 일수는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준비 서류

  • 재산분할심판청구서(청구인·상대방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 청구인·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산명세서(재산목록):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진 경우 제출 의무 발생.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보유 재산과 일정 기간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7)
  • 재산명세서 관련 참고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 급여명세서, 채무 증빙 등 소명자료
  • 필요시 재산조회 신청서: 조회 대상자·조회 기관·재산 종류·조회 기간·신청 사유 기재(가사소송법 제48조의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7)

완료 확인

심판 확정 여부를 확인한다(즉시항고 기간 도과 또는 항고심 종결). 확정 후 이행 여부는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로, 금전이면 지급 내역으로 확인한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안에 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는지는 법원 접수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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