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은닉 대응 재산명시·재산조회·보전처분 절차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제48조의3(재산조회)·제62조(사전처분)·제63조(가압류·가처분)에 따라 가정법원이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배우자의 재산은닉에 대응하는 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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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 이혼 및 이혼 후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권 대상 재산을 은닉·처분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절차
-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진행하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
-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과 제63조 가압류·가처분 절차
-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처분행위에 대한 민법 제406조·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 소송
담당 기관
- 가정법원: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결정, 사전처분, 가압류·가처분 재판을 담당(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62조, 제63조)
-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가정법원의 촉탁을 받아 당사자 명의 재산 정보를 회신하는 기관(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2항, 민사집행법 제74조 준용)
- KLAC(Korea Legal Aid Corporation, 공식 사이트 klac.or.kr):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이혼·재산분할 소송대리를 포함한 무료 또는 유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기관. 정확한 소득 요건과 증빙서류는 상담 시점에 직접 확인해야 함
- 민간 법률사무소 상담: 공공지원 대상자 요건과 별개 절차이며, 상담방식·시간·비용·위임범위는 사무소별 공개 자료로 개별 확인 필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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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심판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하거나 진행하는 중에 상대방의 재산은닉 정황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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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도록 함(가사소송법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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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국세청·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촉탁하도록 함(가사소송법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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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처분이나 은닉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재산 처분을 금지함(가사소송법 제62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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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 병행을 검토(민법 제406조,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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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재산 자료를 재산분할 심판·소송 절차에 증거로 제출
기한
- 재산명시: 가정법원이 재산명시명령에서 정하는 상당한 제출기간 안에 재산목록 제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이하). 법령에 고정된 일수는 공개된 자료가 없고 사건마다 법원이 정함
- 재산명시 불이행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사전처분: 이혼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이후부터 해당 사건 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 가압류·가처분: 본안 소 제기 전에도 신청 가능하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서 준용)
- 사해행위취소 소송: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민법 제406조 제2항, 제839조의3)
준비 서류
- 재산명시 신청서: 신청 취지와 신청 사유를 적은 서면(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 재산목록: 상대방이 제출하는 문서로,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안에 처분한 부동산 등을 포함한 구체적 재산상태 목록
- 재산조회 신청서: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명, 조회할 재산 종류, 신청 사유를 적은 서면(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사전처분 신청서: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 본안 사건(이혼 소송·심판·조정)이 계속 중임을 확인할 자료
- 가압류·가처분 신청서: 부동산가압류·유체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 신청서 또는 가처분신청서 중 대상에 맞는 서식, 청구채권(재산분할청구권 등) 소명자료, 담보제공 관련 자료
완료 확인
- 재산명시: 상대방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는지, 목록 내용이 실제 재산과 일치하는지 확인.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됨(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재산조회: 법원이 지정한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 회신이 도착했는지, 회신 결과가 재산분할 심판 기록에 편철되었는지 확인
- 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는지, 등기부나 금융기관 전산에 처분금지 사항이 등재되거나 통지되었는지 확인
- 재산조회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회 결과를 심판 외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됨(가사소송법 제73조)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이혼>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이혼>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제48조의2·제48조의3·제62조·제63조·제67조·제67조의3·제73조 등)
- CaseNote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명시)·제48조의3(재산조회)·제63조(가압류,가처분)·제67조의3 조문 정리
- 나무위키 대한법률구조공단(소득 요건 관련 정리, 원문은 klac.or.kr에서 확인 필요)
- 법무법인 화온 칼럼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이혼 재산분할 전 재산조회·가압류·사해행위취소 실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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