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3주 교통사고, 치료비·소득손실(휴업손해) 증빙 확보 절차
전치 3주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휴업손해 증빙 절차.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기한은 사고 후 4주(2023.1.1 시행, 금융위원회), 휴업손해는 실제수입감소액의 80%(보험연구원 부록),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민법 76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보험연구원(KIRI) 연구보고서 부록Ⅰ · klac.or.kr 공식 안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정부24 · 국세청 홈택스
사건 유형
교통사고 인적피해(전치 3주 상해)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휴업손해(소득손실) 증빙 확보
담당 기관
- 관할 경찰서·정부24·경찰민원24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가해차량 보험회사 대인접수 부서
- 진단서·휴업손해 서류 접수, 지급보증 관리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tacss.or.kr) 피해자직접청구지원센터
- 직접청구권·가불금청구권 안내(1566-8129)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klac.or.kr(국번없이 132)
- 법률상담, 저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소송대리 문의
- 금융위원회·손해보험협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소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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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병원에서 진단서(전치 3주)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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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신청한다(수사 종결 후 발급, 정부24·경찰민원24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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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이 4주를 넘길 것으로 보이면, 4주가 지나기 전에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 지급보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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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고, 회사에서 재직·휴직 확인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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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입출금 내역 등 수입감소 증빙을 모아 보험사에 휴업손해 청구서류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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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처리가 늦어지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피해자직접청구지원센터(1566-8129)를 통해 직접청구·가불금청구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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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을 충족하면 klac.or.kr(국번없이 132)에서 법률상담을 받고, 무료 소송대리 지원 여부를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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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 등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신청도 함께 검토한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기한
- 진단서 제출기한: 경상환자(상해 12~14급)는 사고 후 4주(28일)까지 진단서 없이 치료비 지급보증이 유지된다. 4주를 넘기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이 이어진다(2023.1.1. 시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민법 제766조).
- 가불금 청구: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 확정 전에 보상 처리를 늦추면, 치료비는 전액, 그 외 손해액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50%까지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시행령 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
- klac.or.kr 저소득 무료 소송대리 신청기한: 공식 원문에서 별도 기한을 확인하지 못했다. 미공개로 남긴다.
준비 서류
- 진단서(전치 3주, 담당 의사 발급): 최초 진단서와 4주 초과 시 연장 진단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급, 정부24·경찰민원24 온라인 발급 가능, 수사 종결 후 발급)
- 보험사 대인접수번호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최근 5개년 열람 가능)
- 재직·휴직(무급) 확인서(회사 발급)
- 급여 계좌 입출금 내역(수입감소 확인용)
-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매출 신고자료, 거래처 확인서 등: 표준서식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미공개.
- 휴업손해 환산 방식(제출 서류가 실제 금액으로 바뀌는 방식): 실제수입감소액에 곱하는 비율은 보험연구원(KIRI) 연구보고서 부록에 80%로 나온다. 손해사정·언론 성격의 일부 웹 자료는 85%를 언급한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위원회·손해보험협회 등 1차 자료 원문으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항목은 원문으로 확인한 80%를 표기하고, 85% 언급은 미검증 상태로 남긴다.
완료 확인
- 보험사로부터 휴업손해를 포함한 손해액 지급 확정 통지(합의서·지급결의서)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진단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일자와 유효성을 확인한다.
-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가 지나기 전에 청구·소송이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 klac.or.kr을 통해 소송대리를 신청한 경우, 소득 요건(중위소득 125% 이하) 심사 결과를 확인한다.
공개된 절차 정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 진행에 대한 보장은 포함 대상이 아니다. 절차와 기한은 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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