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청구기한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안 날로부터 1년·상속개시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2조·제1117조, 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헌법재판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법률홈닥터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질문 아버지가 재산을 형에게만 전부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 형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어도 그 몫을 돌려받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1117조), 이 기간 안에 형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유류분권을 잃었지만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권은 유지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구체적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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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계
- 확인일
해설
아버지가 재산을 형에게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어도, 남은 자녀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자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다른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형이 받은 재산에 대해 자신의 법정상속분 2분의 1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를 합한 금액이 9억원이고 자녀가 3명이면,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인 3억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5천만원이 됩니다.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에서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준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그 즉시 효력을 없앴습니다. 이 결정 이후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유류분권자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결정에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고, 국회는 2026년 3월 17일 공포·시행된 법률 제21454호로 이를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함께 잃을 수 있고,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11일 선고한 2024다222922 판결에서,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받은 아파트가 보상성 증여인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다투게 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형에게 넘어간 재산 전부가 아닌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에 한정되고, 2026년 개정으로 반환 방법도 부동산 등 원물이 아닌 금전(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도 대법원 1996년 2월 9일 선고 95다17885 판결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과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 권리가 사라지므로, 협상이 길어질 것 같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미리 밝혀 시효 진행을 끊어두는 방법이 흔히 쓰입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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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내역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을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고, 인터넷등기소에서 형 앞으로 이전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합니다(소요: 발급 즉시~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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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부족액 계산 -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에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직계비속 2분의 1)을 곱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소요: 상담 1회 30분~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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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 의사표시 - 형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통지해 소멸시효 진행을 멈춥니다(채널: 우체국 내용증명, 소요: 접수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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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또는 조정 - 형과 직접 협의하거나 가사조정을 시도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소요: 수주~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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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개시지 또는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가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채널: 관할 지방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소요: 1심 평균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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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과 이행 - 판결이 확정되면 금전(가액) 지급을 구하고,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법원과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소요: 확정 후 신청 즉시 진행).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유류분반환청구권(단기 소멸시효) |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민법 제1117조 |
| 유류분반환청구권(장기 제척기간) |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 민법 제1117조 |
|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반영 개정법 소급 적용 |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제4조 |
| 가액반환 원칙 적용 |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인지액(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 10,000분의 50 | 2026-09-17 |
| 인지액(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10,000분의 45 + 5,000원 | 2026-09-17 |
| 인지액(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10,000분의 40 + 55,000원 | 2026-09-17 |
| 인지액(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 10,000분의 35 + 555,000원 | 2026-09-17 |
| 송달료(제1심 단독·합의사건) | 1회 5,640원 × 당사자수 × 15회분 | 2026-09-17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료 | 소득 관계없이 무료 | 2026-09-17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지원 | 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초과 시 유료 | 2026-09-17 |
준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세) - 정부24, 주민센터
- 제적등본(2008년 이전 신분 사항 확인용) - 주민센터, 정부24
- 기본증명서(사망사실 포함) 또는 사망진단서 - 주민센터, 병원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 증여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 생전 증여 입증자료 - 본인 보관, 거래은행
-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 - 우체국
- 소장과 증거자료 - 관할 지방법원 제출용(본인 작성)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 원문 |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 | 원문 |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와 기여분 미준용(제1118조)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 원문 |
| 민법 제1004조의2·제1008조·제1115조(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개정) |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유류분권 상실,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전환을 정했다 | 원문 |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이면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 원문 |
도움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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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유류분 산정·절차·서식 등 법령 정보 무료 제공 | easylaw.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해,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없어졌습니다. |
| 유류분은 상속재산 전부를 돌려받는 제도인가요? | 유류분은 상속재산 전부가 아닌 법정상속분의 일부(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 생전에 형에게 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 공동상속인에게 한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 청구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속과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상속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 주나요? |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추천하지 않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의 나의 변호사에서 지역과 전문분야별로 변호사를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개정이력(법률 제21454호, 2026.3.17.)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유류분반환)
-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결정(2024. 4. 25.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법률홈닥터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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