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퇴직금 청구 절차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포털 진정과 간이대지급금(최대 1,000만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24 · 법무부 법률홈닥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중앙노동위원회

질문 회사가 두 달째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했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과 퇴직급여를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그 안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절차
7단계
확인일

해설

임금과 퇴직금이 밀리면 가장 먼저 갈 곳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거나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109조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정 사건은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상습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예외입니다.

체불 임금을 당장 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임금 최대 700만원과 퇴직급여 최대 700만원을 합쳐 총 1,000만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으로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한 경우입니다. 지급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진정으로 확보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소송제기용)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남은 금액은 법원의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어 간단하지만,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금채권은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는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이는 같은 법 제104조제2항이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같은 법 제23조 위반이 됩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과 민사소송은 성격이 다릅니다. 진정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지급을 지도하고 처벌하는 행정·형사 절차이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은 법원이 사법적으로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여서 진정만으로는 못 받은 금액이 강제로 회수되기 어렵습니다.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마을변호사나 법률홈닥터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직접 찾아 유료로 상담을 예약하려면,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정해 공개합니다.

절차7단계

  1. 체불 증빙 정리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을 모은다. 근로자 본인이 준비하며 별도 소요 기간은 없다.

  2. 임금체불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 접수. 접수일부터 25일 이내 처리(1회 연장 가능).

  3. 근로감독관 조사 - 사업주 출석 요구와 지급 지도가 이루어지고, 미지급 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4. 간이대지급금 청구(선택)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온라인 신청. 요건이 맞으면 신청 후 통상 2주 안팎으로 지급된다.

  5. 지급명령·민사소송 제기 - 관할 법원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안에 진행해야 한다.

  6.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된 경우)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온라인(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 또는 방문·우편 신청. 조사·심문을 거쳐 통상 두 달 안팎에 판정한다.

  7. 재심·행정소송(불복 시) -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임금·퇴직금 지급퇴직(사망)일부터 14일 이내같은 법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임금체불 진정 처리접수일부터 25일 이내(1회 연장 가능)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안내
간이대지급금 청구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같은 법 제49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불변기간)같은 법 제28조
재심 신청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이내노동위원회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심판정 행정소송재심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이내행정소송법, 노동위원회법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임금체불 진정 접수무료2026-09-17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무료2026-09-17
간이대지급금 신청무료(지급 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2026-09-17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최소 1,000원)2026-09-17
지급명령 송달료당사자 1인 1회 5,640원(2026.7.1.부터) x 6회분 예납2026-09-17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근로자 무료(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제외)2026-09-17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사본)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 통장 거래내역(임금 미입금 확인용)
  • 출퇴근 기록(타임카드, 근태 기록 등)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지방고용노동관서 발급, 대지급금청구용 또는 소송제기용)
  • 사업장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진정서 작성용)
  • 해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보서, 문자·메일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 신분증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근로기준법 제36조·제49조·제23조·제28조·제104조·제109조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지연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금채권보장법(간이대지급금)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임금·퇴직급여를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재심·행정소송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지방고용노동관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임금체불 진정은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며 접수일부터 25일 이내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원문
노동관계법령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는 금지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임금체불 상담과 진정 접수 방법 안내국번없이 1350, labor.moel.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임금체불 진정서 온라인 접수, 처리 현황 조회labor.moel.go.kr
근로복지공단간이대지급금 심사와 지급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관할 지사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조사·심문·판정, 재심노동위원회 온라인사건신청(nlrc.go.kr),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임금·퇴직금 체불(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 소송대리 무료 지원국번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취약계층·지역 주민 대상 1차 무료 법률상담lawhomedoctor.moj.go.kr, net.klac.or.kr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진정 접수 자체가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지만, 근로감독관 조사로 사업주가 지급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미지급이 이어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으로 먼저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했다가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처우이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중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조사와 지급 지도를 대신해 주므로 시도할 만하며, 못 받은 금액은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가야 하고 서류만 준비되면 혼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최종 3개월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에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며, 유료로 변호사를 직접 찾아 예약하는 민간 플랫폼도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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