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치 3주 합의금과 소송비용
전치 3주 교통사고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위자료 정액표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에 따라 정해지며, 소송 시에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산입된다(2026-09-17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정책브리핑
질문 교통사고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가 처리를 맡아 준다고 할 때 따로 챙겨야 할 것과 합의금·소송비용 수준이 궁금합니다.
한 줄 답
보험사가 치료비 처리를 맡아도 진단서·사고 사실 확인원·소득 자료는 피해자가 직접 챙겨 두어야 합의금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전치 2~3주 상해 사건은 통상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고, 추가 검사에서 디스크 등 더 큰 손상이 확인되면 3,000만원대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아 소송으로 가면 청구액 3,000만원을 예로 들 때 인지액 14만원과 송달료 16만 9,200원이 들고, 변호사 착수금은 통상 300만~500만원 수준이며 패소한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는 변호사보수 산입액은 최대 280만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7단계
- 확인일
해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당자가 치료비 심사와 합의 절차를 진행해도, 배상금 액수를 정하는 일은 결국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의 협상입니다. 진단서와 사고 사실 확인원, 통원·입원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처럼 휴업손해를 증명할 자료는 피해자가 직접 모아 두어야 나중에 합의금 협상이나 소송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통증이 이어지는데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를 받기 어려우므로, 완치 판정이나 증상 고정 전에는 합의를 미루는 편이 유리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세 항목을 더한 금액이 뼈대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상해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위자료를 정액으로 정해 두고, 휴업손해는 사고 전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인정합니다. 전치 2~3주 정도의 경상 사고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합의되는 사례가 많다고 손해사정 자료에서 소개되며, 초진 이후 디스크 등 후유증이 추가로 확인되어 수술이 필요해지면 합의금이 3,000만원대로 올라간 사례도 보고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상해 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과실 비율과 소득 손실 규모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이라는 12가지 중과실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 합의금과 성격이 다른 별개의 금액입니다.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차이가 변호사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를 합한 액수보다 충분히 크다면 소송을 검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액 3,000만원인 사건은 인지액이 소가의 0.45%에 5,000원을 더한 14만원, 송달료가 1회분 5,640원에 당사자 2인과 15회분을 곱한 16만 9,200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변호사보수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금액만큼만 소송비용에 들어가며, 같은 3,000만원 사건이면 산입액은 최대 280만원입니다. 착수금으로 미리 낸 돈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옛 보수 규정이 폐지된 뒤로 사무소마다 자유롭게 정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1심 착수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인용된 금액에서 8~15%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는 방식이 흔합니다.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는 사무소도 있지만 사건 난이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대법원 산입액의 약 42% 수준 보수와 실비만으로 소송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대물 피해만 있는 사고는 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공적 상담 경로로는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변호사 찾기 서비스, 각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변호사와 법무부 법률홈닥터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의 나홀로소송 창구에서도 인지액·송달료 계산과 서류 작성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변호사를 검색하고 전화·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는 민간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직접 정해 공개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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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을 요청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 관할 경찰서·상대방 보험사 접수, 사고 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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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단서와 초진 기록을 받아 보험사 대인배상 담당자에게 접수합니다 - 병원 원무과·보험사, 사고 후 며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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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통원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 병원 원무과, 치료 기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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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휴업손해 자료를 준비합니다 - 회사 인사팀·국세청 홈택스, 합의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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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 판정이나 증상 고정 후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정서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보험사 대인배상 담당자, 통상 치료 종결 후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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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액이 낮다고 판단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거쳐 소송 여부를 검토합니다 - 국번없이 132, 상담 후 수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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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면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수 당일.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손해배상청구권(합의·소송)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직접청구권 소멸시효 | 3년 | 상법 제724조·제662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인지액(청구액 3,000만원 예시, 1심 소장) | 소가×0.45%+5,000원 = 140,000원 | 2026-09-17 |
| 송달료(원고·피고 각 1인, 1심 15회분, 2026-07-01부터 1회 5,640원) | 5,640원×15회×2인 = 169,200원 | 2026-09-17 |
| 변호사 착수금(1심, 시장 관행) | 통상 300만~500만원(사건별 상이, 자사 정가 없음) | 2026-09-17 |
| 변호사 성공보수(시장 관행) | 인용액의 8~15% 수준(사무소별 상이) | 2026-09-17 |
| 패소자 부담 변호사보수 산입액(청구액 3,000만원 예시) | 별표 산정 최대 2,800,000원 | 2026-09-17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 변호사보수(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대법원 산입액의 약 42% 수준 실비만 부담 | 2026-09-17 |
준비 서류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관할 경찰서 발급)
- 진단서·소견서(치료 병원 발급)
- 진료비 영수증·통원확인서(치료 병원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근무처·국세청 홈택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합의금 산정서(보험사 발급)
- 소장 및 증거자료(소송 시, 관할 법원 제출용)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규정 | 원문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12대 중과실) |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12가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 | 원문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인지액) | 소장에 붙일 인지액을 소가 구간별 요율로 산정하도록 정한 규정 | 원문 |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소송비용 부담과 변호사보수) |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변호사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간다는 규정 | 원문 |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 패소한 당사자에게 물릴 수 있는 변호사보수 산입액을 소가 구간별로 정한 규정 | 원문 |
|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 안내 | 송달료는 1회분 금액에 당사자 수와 심급별 예납 회분을 곱해 계산한다는 안내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과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대상 저비용 소송대리 지원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 | 지역·분야별 등록 변호사 검색 | koreanbar.or.kr |
| 마을변호사 제도 | 읍·면 지역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연결 | 관할 시·군·구청, easylaw.go.kr 안내 |
| 법무부 법률홈닥터 | 배치된 상담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 | 관할 지방검찰청 법률홈닥터 사업 |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 인지액·송달료를 직접 계산해 보는 도구 | 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해도 따로 챙길 게 있나요? | 진단서, 사고 사실 확인원, 통원확인서, 소득 감소를 증명할 자료는 피해자가 직접 모아 두어야 합의금 협상과 소송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 전치 3주면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 전치 2~3주 상해 사건은 통상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고, 디스크 등 후유증이 추가로 확인되면 3,000만원대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
| 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 청구액 3,000만원을 예로 들면 인지액 14만원과 송달료 16만 9,200원이 들고, 변호사 착수금은 통상 300만~500만원 수준이며 성공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 합의금 협상 잘하는 변호사를 추천해 줄 수 있나요? | 이 기록은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찾기 서비스에서 지역과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
| 변호사 보수는 성공보수로만 받는 곳도 있나요? |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는 사무소도 있지만 조건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계약서에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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