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와 심의위원회 대응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호~9호 중 조치를 결정한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교육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 법원 각급법원 주요판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질문 중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해학생 처분과 변호사 도움까지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한 줄 답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담임교사나 학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안전Dream 누리집)에 즉시 신고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시작한다. 학교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사와 자체해결 여부 심의를 마쳐야 하고, 경미한 사안이 아니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장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연장 시 최대 28일) 개최되어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9호)까지 아홉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한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 도움은 의무가 아니지만 사안조사 단계부터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절차
9단계
확인일

해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같은 법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나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도록 정하고 있다. 신고는 담임교사에게 직접 말하는 방법 외에도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112, 학교 신고함,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으로도 할 수 있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같은 법에서 금지되어 있다.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라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분리 방법은 24시간 이내에 정해 최대 7일까지 유지한다.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안조사를 마치고, 진단서 미발급·재산피해 없음·비지속성·보복행위 없음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 자체해결(제13조의2)로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사건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

교육지원청에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각각 요청하고,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를 14일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제17조제9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처분(9호)의 아홉 단계로 나뉜다(제17조제1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해 조치를 정하며,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가 확인되면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해 부과할 수 있다. 전학 조치를 다툰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9월 1일 선고(2021구합22274)로 취소청구를 기각해 심의위원회의 전학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다. 다만 학교 전담기구가 진술서와 확인서를 받는 사안조사 단계부터 자료를 준비해 두면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때 도움이 된다.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행정심판) 또는 1년(행정소송) 이내에 다투어야 하므로 기한을 넘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화 132와 klac.or.kr 사이버상담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이 밖에도 변호사를 분야와 지역별로 검색해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다.

조치가 결정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1호부터 3호까지는 학생부에 적혔다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6호부터 8호까지는 유형에 따라 졸업 직전 심의를 거치거나 졸업 후 2년에서 4년이 지나야 삭제된다. 9호 퇴학 조치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의위원회 개최나 조치 결정을 학교가 임의로 늦추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위반이며, 반대로 심의 전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단정 짓고 부르는 용어를 쓰는 것도 가이드북이 짚어 둔 대표적인 오해다.

절차9단계

  1. 신고 및 접수 - 담임교사, 학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 안전Dream 누리집)에 신고하면 학교가 신고접수대장에 즉시 기록하고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

  2. 초기 확인 및 분리 - 학교 전담기구가 피해·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한다. 분리 방법은 24시간 이내 결정하고 최대 7일까지 유지한다.

  3. 사안조사 - 학교 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조사관이 확인서·설문조사·증거자료로 사안을 조사한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완료가 원칙이다.

  4.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 진단서 미발급, 재산피해 없음, 비지속성, 보복행위 없음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한다.

  5.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개최를 요청한다.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최대 7일 연장)에 열린다.

  6. 심의위원회 심의 - 교육지원청에서 피해학생·가해학생이 출석해 진술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진행하며, 보호자와 변호사가 함께 자리할 수 있다.

  7. 조치 결정 및 통보 -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7일 이내 시행)와 가해학생 조치 1~9호(14일 이내 시행)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은 시행 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통보한다.

  8. 조치 이행 -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통보받은 조치를 이행한다. 3개월 이내 미이행 시 교육장에게 보고되고 추가 조치가 검토된다.

  9. 불복(선택)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학교폭력 신고 후 교육지원청 보고인지 후 48시간 이내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교육부) 24쪽
가해자·피해학생 분리 방법 결정 및 유지분리 필요 확인 후 24시간 이내 결정, 최대 7일 유지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사안조사 및 자체해결 여부 심의 완료신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학교장 승인 시 연장 가능)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사안처리 가이드북 75쪽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심의위원회 요청 후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3항
심의위원회 개최학교장 요청일로부터 21일 이내 원칙,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사안처리 가이드북 97쪽
가해학생 조치 결정·시행심의위원회 요청 후 교육장이 14일 이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
조치결정 통보심의위원회 조치 후 14일 이내 서면 통보사안처리 가이드북 115쪽
행정심판 청구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청구 불가행정심판법 제27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행정소송 제기 및 재판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1심 판결은 90일·2·3심은 각 60일 이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5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무료(전화 132, 방문상담 10~17시, klac.or.kr 사이버상담)확인일 2026-09-17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대리·형사변호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등 요건 충족 시 무료확인일 2026-09-17
심의위원회 특별교육 이수 조치 위반 과태료(보호자)300만원 이하확인일 2026-09-17
민간 변호사 상담·수임료변호사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공개된 일괄 요금은 없음확인일 2026-09-17

준비 서류

  • 학교폭력 신고 접수증·신고서(학교 또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발급)
  •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 발급,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확인용)
  • 사안조사확인서·목격학생 확인서(학교 전담기구 작성)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에 제출)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서 및 의견진술서(교육지원청 제출)
  • 조치결정통지서(교육장 발급, 서면)
  • 행정심판청구서(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또는 행정소송 소장(관할 행정법원 제출)
  • 집행정지 신청서(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신고의무)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즉시 학교나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장 자체해결)경미한 사안의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운영)교육지원청에 10~50명 규모 심의위원회를 두며 학교장 요청 시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다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1호~9호 중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 이내 시행한다원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5(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원문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274 판결(2021.9.1. 선고)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해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117 학교폭력신고센터학교폭력 신고 접수, 24시간 긴급대응·수사지시·법률상담 연계전화 117(문자 #0117), 안전Dream 누리집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사안 심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 결정학교를 통해 개최 요청, 시·도교육청 누리집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 요건 충족 시 무료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전화 132, 방문상담(10~17시), klac.or.kr 사이버상담
위(Wee)센터·위(Wee)클래스피해·가해학생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전화·사이버 상담,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안처리 자문전화 1588-9128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해학생·피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접수 및 심리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 또는 서면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중학생 아이가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나요?담임교사나 학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전화 117, 문자 #0117)에 즉시 신고하면 학교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시작하고, 학교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사와 자체해결 여부 심의를 마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어느 단계부터 필요한가요?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진술서·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안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면 심의위원회 출석 시 의견진술에 도움이 되고, 조치 통보 후 90일이라는 짧은 불복 기한을 고려하면 늦어도 심의위원회 전에는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하다.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실제 사례 포함)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1호), 접촉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중 하나 이상을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고려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은 2021년 9월 전학 조치 취소소송을 기각해 심의위원회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전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지역 변호사와 서울 변호사 중 어느 곳이 나은가요?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 관할로 진행되므로 변호사 사무소 위치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고, 해당 지역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익숙한지가 실무상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학교폭력 관련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이 klac.or.kr 사이버상담과 전화 132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이 밖에 변호사를 분야·지역별로 검색해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는 민간 플랫폼도 있다.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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