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신상노출 명예훼손·모욕죄 고소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은 벌금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반의사불벌죄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대한법률구조공단 · 온라인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공식 사이트
질문 인터넷 커뮤니티에 누가 내 신상을 알아볼 수 있게 올려놓고 욕을 했는데, 이걸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글쓴 사람을 몰라도 고소가 되는지, 처벌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이름·사진·닉네임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표현이나 개인정보가 함께 올라갔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글쓴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0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일 때 3천만원 이하, 허위 사실일 때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글쓴 사람을 몰라도 고소장에 '성명불상'이라고 적어 접수할 수 있고, 경찰이 게시판 운영자와 통신사에 IP·가입자 정보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커뮤니티 게시글에 이름, 얼굴 사진, 다니는 학교·직장, 특징적인 별명처럼 주변 사람이 보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모욕적인 표현이나 개인 정보가 함께 올라갔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글 하나만 보지 않고 이전 게시글, 댓글, 함께 올라온 사진까지 종합해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봅니다. 반대로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일반적인 비난이나 집단에 대한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처벌 방식이 다릅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으로 성립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여서 글쓴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작성자가 누군지 몰라도 고소장에 '성명불상'이라고 적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어 직접 작성해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낼 수 있고, 접수 뒤에는 경찰이 게시판 운영자에게 접속 IP를,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해 신원을 확인합니다. 두 단계 모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IP 확보에 1~3주, 가입자 정보 확인에 다시 2~4주 정도 걸리고 사안에 따라 전체 특정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고소 전에는 게시글과 댓글을 캡처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웹브라우저 주소창의 URL 전체와 컴퓨터·스마트폰의 시각이 함께 나오도록 찍고, 작성일시와 작성자 아이디, 게시판·카페의 이름까지 같이 기록해 둡니다. 상대가 게시물을 지우면 캡처만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아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필요하면 인터넷주소(URL)와 게시물 위치를 별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선고 사례를 보면 모욕죄 초범은 벌금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끝나는 경우가 흔하고,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로 모욕죄 벌금 100만원이 확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가 널리 퍼지거나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퍼뜨린 사건에서는 벌금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은 사실 적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마다 가중·감경 요소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특정성 판단이 애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국번없이 132)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직접 찾고 싶으면 온라인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전화·방문 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나 반박 게재를 원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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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게시글·댓글을 캡처하고 URL·작성일시·닉네임을 함께 기록 - 스스로 진행, 소요 시간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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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정해진 서식 없이 육하원칙으로 작성하고 작성자를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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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와 수사 배당
경찰서 형사과·사이버수사팀에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됨 - 관할 경찰서, 통상 1주 이내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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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확인
수사기관이 게시판 운영자에게 접속 IP를,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 - 법원 허가 절차 포함, IP 확보 1~3주·가입자 확인 추가 2~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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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와 송치
특정된 작성자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경찰 조사, 수주에서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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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와 재판
검찰이 약식기소(벌금)나 정식기소를 결정하고 법원이 선고 - 검찰·법원,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모욕죄(형법 제311조) 고소기간 |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 | 별도 고소기간 없이 수사·기소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 뒤로는 공소 제기 불가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경찰서·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고소장 접수 | 무료 | 2026-09-17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 무료 | 2026-09-17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법률상담(132) | 무료(소송대리는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지원) | 2026-09-17 |
준비 서류
- 고소장(정해진 서식 없음, 경찰서 민원실 비치 양식 또는 임의 작성 가능)
- 게시글·댓글 캡처본(URL·작성일시·작성자 닉네임 포함)
- 고소인 신분증
- 위임장(변호사에게 고소 대리를 맡기는 경우)
- 진단서 등 정신적 피해 자료(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형법 제311조(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친고죄로 분류됨 | 원문 |
|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고소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음 | 원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원문 |
|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 사실 적시·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 적용하는 양형 인자와 권고 형량 범위를 제시함 | 원문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안내(법제처) | 정보의 삭제요청·임시조치,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안내함 | 원문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사이버범죄 고소장·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접수받는 공식 창구임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대상자 소송대리 지원 | 전화 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 |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고소장·진정서 온라인 접수, 사이버수사팀 배정 |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 게시물 삭제·반박게재 요청과 분쟁조정 절차 처리 |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https://remedy.kocsc.or.kr |
| 관할 경찰서 민원실·사이버수사팀 | 고소장 직접 접수, 성명불상자 고소도 접수 가능 | 방문 접수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인터넷 명예훼손 대응 절차와 법령 정보 제공 | https://easylaw.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상이 드러나게 욕설을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이름·사진·닉네임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표현이 함께 올라갔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악플 단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장은 혼자 써도 되나요? | 고소장에 '성명불상'으로 적어 접수할 수 있고 정해진 서식이 없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접수 뒤 경찰이 IP와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신원을 특정합니다. |
| 커뮤니티 악플로 고소하면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 모욕죄 초범은 벌금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끝나는 사례가 많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서 벌금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 악플러를 고소하려는데 명예훼손 사건을 잘 보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나요? | 이 정보는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지 않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상담이나 온라인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 악플 고소 문제를 변호사에게 온라인으로 물어볼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이 무료이고, 온라인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유료 전화·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1조(모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처하는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132 안내
- 법무법인 이현 모욕죄 초범 벌금 실제 양형 액수
- 온라인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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