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의 무효와 과징금·반환청구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를 무효로 하고 제5조는 부동산 가액 30%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2019.6.20.)는 반환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하지 않았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보도자료 · 대법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질문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등기해 둔 부동산을 원래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명의신탁을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실명등기를 미루면 이행강제금이 해마다 추가됩니다. 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2019년 6월 20일 선고)은 명의신탁으로 인한 반환청구를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하지 않아, 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나 매수자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근거는 유지됩니다. 다만 돌려받는 방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에 따라 나뉘므로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해 두면, 그 등기와 원인이 된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등기명의자가 겉보기에 소유자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 약정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제3항). 이 원칙을 관리하는 곳은 등기를 접수하는 각 등기소와 분쟁을 심리하는 법원이며, 과징금 부과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습니다. 조문과 해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신탁자는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냅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실명등기를 미루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되며, 1년이 지나면 부동산 가액의 10%, 다시 1년이 지나면 20%가 더해집니다(부동산실명법 제6조). 형사처벌 규정도 함께 있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 다만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2021년 2월 18일 선고)은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 자체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것이어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명의신탁은 등기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탁자가 원래 자기 명의였던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옮기는 양자간 명의신탁, 신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수탁자 명의로 해 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는 계약명의신탁입니다. 세 유형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반환 청구의 상대방과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양자간 명의신탁과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만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해 수탁자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얻으므로,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지 못하고 수탁자에게 준 매수자금 상당액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2019년 6월 20일 선고)은 이러한 반환청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2021년 9월 9일 선고)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남기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신탁자로서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와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여러 상속인이 있다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나눠 행사합니다. 종중이 종중원 이름으로, 부부가 배우자 이름으로, 종교단체가 산하조직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로 명의신탁이 허용되어 과징금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는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주식 등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적용되며 토지와 건물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흔히 착각하는 부분은 과징금만 내면 등기가 저절로 정리된다고 여기는 점입니다. 과징금 납부와 별개로 실명등기 전환 의무가 남아 있고, 이를 미루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또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경우)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수탁자 명의 등기도 무효가 되므로, 신탁자는 수탁자 대신 매도인을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을 준비할 때는 공공기관 상담과 함께, 변호사 검색과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법률상담 예약 플랫폼을 참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상담이나 수임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예약과 결제만 연결하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정해 공개합니다.

절차6단계

  1.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아 현재 등기명의자와 등기 원인을 확인합니다 -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등기소 방문, 즉시~당일 발급.

  2. 명의신탁 약정서, 매매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 등 신탁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 본인 보관 자료와 금융기관 거래내역 조회, 수일 소요.

  3. 신탁 유형(양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계약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등기 이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우체국 내용증명, 접수 당일 발송.

  4.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접수 후 1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1년.

  5. 소송 전에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마을변호사·법률홈닥터 상담을 이용합니다 - 전화·방문·온라인 예약, 상담은 통상 당일~수일 내 배정.

  6.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함께 적발된 경우, 관할 시·군·구의 과징금 부과 통지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기한

항목기한근거
과징금 부과 후 실명등기 전환지체 없이(미이행 시 1년마다 이행강제금 추가)부동산실명법 제6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반환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0년민법 제162조제1항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명의신탁 관련 형사처벌 공소시효신탁자 7년, 수탁자 5년형사소송법 제249조, 부동산실명법 제7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기본 법률상담소득과 관계없이 무료(전화 132, 방문·화상 상담)2026-09-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민사소송 인지대소송목적물 가액 × 0.005(1천만원 미만 구간, 가액이 커지면 세율 체감 적용)2026-09-17
민사소송 1심 송달료(원고·피고 각 1인 기준)당사자 수 2명 × 5,500원 × 15회 = 165,000원2026-09-17
소송구조(인지대·송달료 유예) 신청 자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2026-09-17

준비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발급
  • 명의신탁 약정서·차용증·확인서 등 신탁관계 증빙 - 본인 보관
  • 매매계약서와 매매대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 본인 및 거래 금융기관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속 사건인 경우) -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소장, 등기신청서 등 소송·등기 서류 -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 양식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며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원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과하되 종중·배우자·종교단체에는 특례로 예외를 둔다원문
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2019.6.20. 선고)명의신탁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원문
대법원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2021.9.9. 선고)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야 한다원문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2021.2.18. 선고)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못한다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되며 토지와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소송구조(인지대·송달료 유예) 지원국번없이 132, klac.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부동산·명의신탁 관련 조문 해설과 Q&A 제공easy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부동산실명법 조문 원문과 관련 판례 검색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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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신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양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소유권을 되찾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였다면 부동산 대신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상속받은 재산이 명의신탁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피상속인이 신탁자였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와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시에는 명의신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유자를 두고 과세됩니다.
명의신탁 재산 분쟁에 관한 법률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국가법령정보센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조문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분쟁 변호사는 어떤 점을 보고 선택하나요?부동산·명의신탁 사건 처리 경력과 전문분야 등록 여부, 상담료 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대한변협 나의 변호사에서 지역과 전문분야로 검색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 외에 부동산 가액의 30% 이내 과징금, 실명등기 지연 시 이행강제금, 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종중·배우자 등 특례 대상은 제외).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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