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과 법률구조 무료 상담 창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은 무료이며 중위소득 125% 이하는 무료 소송대리 대상, 초과분은 변호사 보수 약 42% 실비 부담(2026-09-17 확인)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3조 · 법무부 법률홈닥터 제도 안내 ·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선변호인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송대리인 선임 · 법률구조 플랫폼 ·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질문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예약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한 줄 답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었거나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으로 기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해 비용 없이 변호를 받는다. 그 외 이혼·상속 같은 민사·가사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평일 9:00~11:50·13:00~17:50)이 무료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면 소송대리까지 무료 또는 변호사 보수 약 42% 수준의 실비로 지원받는다. 소득 구간을 넘거나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고르고 싶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나 민간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 30분 통화에 5만~10만원, 방문상담 10만~30만원대의 상담료를 내고 예약할 수 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법률문제가 생기면 확인할 것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상담을 받아야 할 곳이 다르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었거나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으로 기소되면 국선변호인 선정이 법원 직권으로 이뤄져 비용 부담 없이 변호를 받는다(형사소송법 제33조). 이혼·상속처럼 개인 사정을 다루는 민사·가사 사건은 국선변호인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예약해야 한다.

소득이 낮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첫 창구가 된다. 공단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전화·방문·사이버·화상·채팅 다섯 가지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 자체는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다. 소송대리까지 필요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나뉜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법률구조 대상이 되며, 그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업인 등은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전부 지원받는다. 나머지 대상자는 유료 법률구조로 분류되어 변호사 보수의 약 42% 수준과 인지대 등 실비를 직접 부담한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도 무료 창구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65명이 전국 시·군·구청과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기초생활수급자·결혼이주여성·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과 법률문서 작성을 지원하되 소송을 대신 맡는 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을변호사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읍·면·동에 1명씩 배정되어 전화나 상담카드로 연락하면 무료로 상담해 준다. 두 제도 모두 지자체나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법률구조 플랫폼(helplaw24.go.kr)에서는 개인 상황을 입력하면 이용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찾아 상담과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나의 변호사(klaw.or.kr)라는 이름으로 채팅·전화·화상·방문 상담 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민간 상담 예약 플랫폼은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예약하는 창구 역할을 하며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별적으로 정해 프로필에 공개한다.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며 통신판매중개자로 신고되어 있어 상담과 수임은 변호사회원이 직접 수행하고 플랫폼은 예약과 결제만 연결한다.

상담료는 사건 개요를 듣고 진행 여부를 설명해 주는 대가로 통상 30분에 5만~10만원, 대면 상담은 10만~30만원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수임료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대가로 별도로 책정된다. 두 금액 모두 2000년 변호사 보수 관련 규정 폐지 이후 자율화되어 변호사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상담료가 수임료에서 차감되는지는 변호사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예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어떤 창구를 고를지는 사건의 성격과 형편에 따라 정해진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됐거나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해 준다. 소득이 낮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부터 이용하는 편이 비용을 아낀다. 소득 구간을 넘거나 빠른 진행을 원하면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나 민간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유료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다.

절차6단계

  1. 사건 종류부터 확인한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됐거나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 절차 없이 법원이 변호인을 정해 준다. 그 밖의 민사·가사·상속 사건은 상담을 직접 예약해야 한다. (본인 확인, 즉시)

  2. 소득이 낮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한다. 전화(국번없이 132, 평일 9:00~11:50·13:00~17:50)는 예약 없이 바로 연결되고, 방문·화상 상담은 klac.or.kr이나 132로 예약한다. 사이버상담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면 순차로 답변한다(1인 월 3건, 1일 70건 제한). 상담은 동일 안건당 1회 무료다. (klac.or.kr·132, 전화는 당일·방문은 예약일)

  3. 취약계층이면 법률홈닥터나 마을변호사를 이용한다. 법률홈닥터는 배치기관(시·군·구청 등)에 전화로 예약한 뒤 방문한다(평일 10:00~17:00). 마을변호사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처를 확인해 직접 통화하거나 상담카드를 접수한다. (배치기관 전화, 예약 후 방문)

  4. 소송대리까지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득 구간별 지원 여부를 확인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면 법률구조 대상이 되고, 그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무료, 나머지는 변호사 보수의 약 42% 수준과 인지대 등 실비를 낸다. (klac.or.kr 소득별 안내, 상담 후 개별 심사)

  5. 소득 구간을 넘거나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고르고 싶으면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klaw.or.kr)나 민간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분야별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화상·방문 상담을 예약한다. 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개별 공개한 금액으로 결제한다. (앱·웹, 예약 후 당일~수일 내 상담)

  6. 상담에서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수임계약서를 쓰고 수임료를 약정한다. 수임료는 상담료와 별도로 책정되며 상담료 차감 여부는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한다. (변호사 사무실, 계약 체결 시)

기한

항목기한근거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임의적)공판 전 법원에 소명자료 제출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 항소·상고 제기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58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화상 상담 예약 취소·변경상담일 하루 전까지klac.or.kr 법률상담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 접수1인 월 3건, 1일 70건 마감 시까지klac.or.kr 사이버상담 안내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방문·사이버·화상·채팅 상담무료(동일 안건 1회)2026-09-17
법률구조공단 유료 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대상 제외)변호사 보수 약 42% 수준과 인지대 등 실비, 평균 17만원(2016년 공단 통계, 본인 전액부담 사례 9.8%)2026-09-17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상담무료2026-09-17
국선변호인 선정(형사소송법 제33조)국가 부담, 피고인 무료2026-09-17
변호사 개인 상담료(전화, 30분 통화 사례)5만~10만원대2026-09-17
변호사 개인 상담료(방문·대면 사례)10만~30만원대2026-09-17
네이버 엑스퍼트 등록 변호사 전화상담(10분, 2020년 보도 사례)2만~3만원대2026-09-17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소득 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법률구조 소득 심사 시 klac.or.kr 안내에 따라 제출)
  • 사건 관련 자료(계약서, 진단서, 판결문, 고소장 등 상담 내용에 맞는 자료)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및 소명자료(빈곤 등 사유 증빙, 임의적 선정 신청 시)
  • 수임계약서(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가 작성)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법률구조법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근거를 정한다원문
형사소송법 제33조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 구속된 피고인 등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한다원문
민사소송법 제87조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변호사대리 원칙을 정한다원문
민사소송규칙 제15조일정 요건의 사건에서 배우자·4촌 이내 친족 등이 법원 허가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정한다원문
형사소송법 제358조항소 제기기간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로 정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방문·사이버·화상·채팅 무료 법률상담, 중위소득 125% 이하는 소송대리도 지원국번없이 132, klac.or.kr
법률홈닥터(법무부)취약계층 대상 무료 상담·법률문서 작성, 전국 65명 변호사가 시·군·구청 등에 배치lawhomedoctor.moj.go.kr
마을변호사(법무부)읍·면·동에 배정된 변호사의 무료 전화·현장 상담읍·면·동사무소 또는 지방변호사회 문의
법률구조 플랫폼(법원행정처 등 참여)공공 법률서비스 통합 검색과 상담·신청 원스톱 진행helplaw24.go.kr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채팅·전화·화상·방문 상담 예약과 변호사 정보 확인klaw.or.kr
네이버 엑스퍼트(법률 카테고리)변호사 검색 후 전화·채팅 상담 예약, 상담료는 변호사별 개별 책정네이버 앱·웹 엑스퍼트 검색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형사 사건에 연루됐는데 변호사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구속되었거나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정해 준다. 그 외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민간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아버지 상속 문제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132)·방문·사이버 상담은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이며, 중위소득 125% 이하면 소송대리도 지원받는다.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도 취약계층이나 지역 주민에게 상속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혼 소송 때문에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 132나 klac.or.kr에서 무료 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대리가 필요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무료 또는 변호사 보수 약 42% 수준의 실비를 낸다. 민간 상담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면 전화상담 30분 통화에 5만~10만원, 방문상담 10만~30만원대에서 변호사가 정한 상담료를 낸다.
변호사 상담은 보통 어떻게 예약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사건 종류를 확인한 뒤 공공 창구(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또는 민간 상담 예약 플랫폼·대한변협 나의 변호사에서 변호사를 찾아 전화나 화상, 방문 상담을 예약한다. 상담 후 사건을 맡기기로 하면 수임계약서를 쓰고 수임료를 별도로 정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야 하나요?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징역 사건이나 구속된 형사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된다. 그 외 민사·가사 사건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상담이 의무는 아니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세우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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