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절차
전세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절차·비용과 전세사기피해자법 결정 신청(2027년 5월 31일 기한)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관악구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로톡
질문 전세 계약 만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 줄 답
임대인이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정해 청구하고,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 2억 원인 경우 소장 인지액은 약 855,000원, 송달료는 약 169,200원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맺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7단계
- 확인일
해설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대부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당시 돌려줄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속하며,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해결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계약을 맺을 때부터 이미 다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거나 애초에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됩니다. 두 상황은 겹칠 수 있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면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민사 절차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고, 협의가 계속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접수하며, 다수 피해자가 얽힌 조직적 사건은 지방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국토교통부 산하 시군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주거·금융·경공매 특례 지원을 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정해 청구하고, 이사가 불가피하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형사 사기 정황이 있으면 이 과정과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제도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변형 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돈을 받아내는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 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대항력 요건과 다수 피해 요건이 제외됩니다. 인정을 받으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결정 신청은 2027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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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 반환기한을 정해 임대인에게 청구. 채널: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발송 즉시 효력이 생기고 보통 2~3일 내 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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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이사(전입신고 이전) 전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본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 채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1주~1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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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채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 통상 2주~1개월 내 결정되며, 임대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하면 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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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임대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채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 통상 6개월~1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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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근거로 임대인 재산(부동산·급여·예금)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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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접수(해당 시)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계약 당시 선순위 채권 현황, 다수 피해자 현황 등 사기 정황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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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해당 시)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거주지 시군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접수 후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15일 범위 연장 가능) 결정 통지됩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지급명령 이의신청 |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 | 10년(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시효 진행이 멈춤) | 민법 제16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 2027년 5월 31일까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의절차 처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15일 범위 연장 가능),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 후 30일 이내, 재심사 결과는 20일 이내 통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기 전에 신청해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내용증명 발송료(우체국) | 기본 1,300원, 등본 1매 초과 시 장당 650원 추가, 배달증명 1통 1,600원 | 2026-09-17 |
| 임차권등기명령 인지대 | 2,000원(정액) | 2026-09-17 |
| 임차권등기명령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7,200원 + 지방교육세 1,440원(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납부) | 2026-09-17 |
|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 | 3회분, 1회 5,640원 × 3 = 16,920원 | 2026-09-17 |
| 지급명령 인지액(보증금 2억 원인 경우) | 약 85,500원(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2026-09-17 |
| 지급명령 송달료(당사자 2인인 경우) | 당사자수 × 6회분 × 5,640원 = 67,680원 | 2026-09-17 |
| 보증금반환소송 인지액(청구금액 2억 원인 경우) | 855,000원(전자소송 접수 시 10% 할인 적용 약 769,500원) | 2026-09-17 |
| 보증금반환소송 송달료(당사자 2인인 경우) | 당사자수 × 15회분 × 5,640원 = 169,200원 | 2026-09-17 |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소송대리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 150% 이하)는 무료, 초과 시 유료 | 2026-09-17 |
| 로톡 변호사 전화상담 | 15분 상담 약 20,000원~50,000원(변호사별 개별 책정) | 2026-09-17 |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표 등본(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용)
- 보증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내용증명 발송·수령 확인서(등기영수증, 배달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사항증명서(신청 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시 추가서류(선순위 채권 현황, 다수 피해 임차인 명단 등 해당 사실 입증자료)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 전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음 | 원문 |
| 민법 제162조(채권의 소멸시효) | 보증금반환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 진행이 멈춤 | 원문 |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독촉절차) |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원문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 | 소장 인지액은 소가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지급명령 신청서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임 | 원문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대항력·확정일자, 보증금 5억 원 이하, 다수 피해, 임대인의 미반환 의도 의심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음 | 원문 |
| 형법 제347조(사기) |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는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 무료 지원,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서류 작성 지원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 시군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주거·금융·경공매 특례 안내 | 거주지 관할 시·군·구, jeonse.kgeop.go.kr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온라인 신청 | ecfs.scourt.go.kr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 나홀로 소송 서식, 인지액·송달료 자동계산, 절차 안내 | www.easylaw.go.kr |
| 로톡(Lawtalk) | 임대차 전문 변호사 검색과 15~30분 상담 예약, 상담료는 변호사별 개별 책정(15분 전화상담 약 2만~5만원) | www.lawtalk.co.kr |
| 관할 경찰서·검찰청 | 형사 사기 고소장 접수, 다수 피해 사건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배정 | 관할 경찰서 민원실, 검찰청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전세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계약 당시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맺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자금 사정 악화로 반환이 늦어진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 이사부터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은 나중에 신청해도 되나요?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옮기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
| 지급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임대인이 다툴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
| 보증금반환소송 판결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나요?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금융 지원 등 주거 안정 지원을 받을 자격을 인정받는 절차이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자동계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말까지 연장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 관악구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 by-law.kr 임차권등기명령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총합
- CaseNote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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