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응 절차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반환소송 절차, 2025 사법연감 1심 처리기간(합의 437.3일·단독 222.1일)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로톡 공식 사이트
질문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것이 전세사기인지 민사 문제인지 구분하는 방법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 절차, 무료 법률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한 줄 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임대인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을 맺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 보내도 법적 효력에 차이가 없으며,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평균 437.3일, 단독사건 평균 222.1일이 걸리고, 계약서와 미반환 사실이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6단계
- 확인일
해설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 제618조가 정한 임대차 계약의 성격에서 비롯되며, 만기 후 반환이 늦어지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정, 즉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세입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준 정황, 무자본 갭투자, 깡통주택 매입 등이 있으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보증금 자체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되찾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하는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 우체국에서 보내도 법적 효력은 같으며, 반환 요구 사실과 날짜를 공적으로 남겨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제도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전입신고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 없이 새 거주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별도로 보증금 자체를 받아내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결론이 나오는 간이 절차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민사본안 1심 처리기간은 합의사건 평균 437.3일(전년 473.4일), 단독사건 평균 222.1일이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만기 통보 기록처럼 반환 의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다툴 쟁점이 크지 않은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남아 있어, 실제 회수까지는 별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가 여러 세입자에게 반복되고 임대인의 기망 의도가 인정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췄고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지역별로 최대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이며 2명 이상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대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지원, 임시 거처와 금융 지원 등 특별법상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아도 소득이 낮으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에게 상담과 소송대리를 무료로 지원하며, 전화 132번이나 klac.or.kr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변호사를 직접 검색해 유료로 상담을 예약하는 민간 경로도 있는데, 로톡은 부동산·임대차 분야를 포함한 변호사 검색과 15분 전화상담·30분 방문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상담료는 변호사가 프로필에 직접 공개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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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직접 작성해도 효력은 동일), 발송 후 통상 3일 이내 배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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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접수, 접수부터 법원 결정까지 통상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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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수,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감, 소송은 1심까지 평균 7개월~1년 2개월이 걸림(2025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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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신청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강제경매 등을 신청, 배당까지 통상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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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또는 시·도 접수창구, 심의를 거쳐 통상 30일 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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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지원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klac.or.kr)에 상담을 신청하고 소득 심사를 거쳐 소송대리 여부가 정해짐.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지급명령 이의신청 |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불변기간) | 민사소송법 제469조·제470조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때부터 신청 가능(별도 기한 제한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보증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채권 발생일로부터 10년 | 민법 제162조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피해지원 프로그램 신청 |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easylaw.go.kr 안내) |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 2027년 5월 31일까지 | 국토교통부·jeonse.kgeop.go.kr 안내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임대인·임차인 각 1명, 주택 1채당) | 43,400원(인지세 2,000원+등기수입증지 3,000원+등록면허세 7,200원+송달료 31,200원) | 2026-09-20 |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지액(소가 2억원, 1심) | 855,000원(소가×10,000분의 40+55,000원) | 2026-09-20 |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송달료(1심, 당사자 2인일 때) | 169,200원(1회분 5,640원×15회×2인) | 2026-09-20 |
|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 | 민사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2026-09-20 |
|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소송대리 |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무료(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는 소득 요건 없이 지원) | 2026-09-20 |
| 로톡 15분 전화상담·30분 방문상담 | 유료, 상담료는 변호사별로 프로필에 공개(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 | 2026-09-06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임차인 보관)
-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서(은행 발급 또는 인터넷뱅킹 조회)
- 등기부등본(임차주택,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이력 확인용, 정부24 발급)
- 내용증명 발송·배달 확인서(우체국)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본(관할 지방법원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시 추가 자료: 임대인의 기망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수사기관 접수증, 다수 피해자 확인 자료 등)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 원문 |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보증금 반환 의무가 나오는 근거 조문 | 원문 |
| 형법 제347조(사기) | 계약 당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근거 조문 | 원문 |
|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9조(독촉절차) | 지급명령 신청 요건과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기한을 정한 근거 | 원문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원 이하 등)과 무료 소송대리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정한 법률 | 원문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가 구간별 인지액 산정 공식(1억~10억 원 구간: 소가×0.004+55,000원)의 근거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상담·소송대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 국번없이 132, klac.or.kr |
| 법률홈닥터(법무부) |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상담과 임차권등기명령·소송 절차 안내, 필요 기관 연계 | 관할 지방검찰청 배치 사무실, easylaw.go.kr 안내 |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심의, 결정 후 지원 프로그램 연계 | jeonse.kgeop.go.kr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임대인 정보 확인, 경공매 지원 | khug.or.kr/jeonse |
| 관할 지방법원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온라인 접수 | ecfs.scourt.go.kr |
| 로톡 | 부동산/임대차 분야 변호사 검색과 15분 전화상담·30분 방문상담 예약 중개(상담료는 변호사별 공개, 상담 1시간 전까지 변경·취소 가능) | lawtalk.c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전세사기인가요, 민사 문제인가요? |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자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정, 즉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가 함께 확인되어야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에게 내용증명부터 보내려고 합니다. 직접 써서 보내도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를 통해야 하나요? | 임차인이 직접 작성해 우체국에서 발송해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반환 요구 사실과 날짜를 남겨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볼 때 기간과 승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평균 437.3일, 단독사건 평균 222.1일이 걸립니다. 계약서와 미반환 사실이 명확하면 다툴 쟁점이 적어 승소 자체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고, 판결 후 강제집행에는 추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
| 전세금을 못 받고 있는데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면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무료 소송대리로 연계됩니다. |
확인일
2026-09-20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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