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과 3개월 기한

민법 제1019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대한민국 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질문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그냥 받아도 되는지,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줄 답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빚까지 전부 넘겨받는 단순승인을 피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재산과 빚 규모를 확인하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규모를 알 수 없으면 한정승인을, 상속 자체를 포기하려면 포기를 선택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류를 낸다. 신고서 작성과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절차
8단계
확인일

해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함께 빚도 상속인에게 넘긴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한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전부 떠안는다. 그래서 빚이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으면 3개월 기한 안에 재산과 채무 규모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효과가 다르다. 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아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으며, 포기한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민법 제1042조, 제1043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한 명이 포기해도 나머지 상속인의 빚 부담은 남고, 손자녀나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까지 차례로 포기해야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으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3개월 기한 안에 판단하려면 재산과 빚 규모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도록 신청받는 서비스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7일에서 20일 사이에 안내된다. 은행별 예금과 대출을 더 촘촘히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은행·금융감독원 창구에서 신청한다.

신고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신고서에는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상속개시를 안 날짜,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목록을 적어 내고 신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접수 단계의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지 않지만, 법원이 신고서를 받아들이는 심판까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 3개월 기한은 법원에 서류를 내는 시점을 뜻하며, 법원의 수리 심판이 나오는 시점과는 다르다.

흔히 하는 오해는 상속재산을 건드리면 안전하다고 여기는 부분이다. 사망 후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후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사실은 알았지만 빚의 존재나 규모를 중대한 과실 없이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대법원도 채무 존재를 인식한 시점부터 별도로 3개월을 기산한다고 밝힌 판례가 있다.

신고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내거나 법원 전자소송포털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준비나 재산목록 작성이 부담스러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할 때 무료로 서류 작성과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 절차와 별도로 상속 분야를 다루는 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유료로 개별 상담을 예약하는 방법도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한다(민간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

절차8단계

  1. 사망신고와 상속인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 범위를 확인한다(당일 처리).

  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 정부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시청·구청·주민센터 방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 결과는 7일에서 20일 사이에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

  3.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은행·우체국·증권사 창구,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 결과는 접수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4. 재산과 채무 총액 비교 -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순재산이 남는지, 빚이 더 많은지, 규모를 알 수 없는지 판단한다.

  5. 신고서 작성과 서류 준비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첨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

  6. 가정법원 접수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제출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접수해야 한다.

  7.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 접수 창구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결제(수 분 소요).

  8. 심판 대기와 수리 - 법원 심리를 거쳐 수리 심판을 받으며 재판부 사정에 따라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린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으면 5일 안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개별로,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공고로 빚 상환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민법 제1032조).

기한

항목기한근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민법 제1019조 제1항
특별한정승인 신고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안 날부터 3개월 안민법 제1019조 제3항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은행연합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채권자에 대한 공고·통지(한정승인)수리 심판 후 5일 안민법 제1032조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대(서면 접수)청구인 1인당 5,000원2026-09-17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지대(전자소송 접수)청구인 1인당 4,500원2026-09-17
송달료 예납청구인 1인당 약 33,000원(1회분 5,500원씩 예납 회차 적용)2026-09-17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서류 작성 지원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무료2026-09-1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무료2026-09-17

준비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자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신고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신고인 또는 대리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또는 한정승인심판청구서(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 첨부) - 가정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작성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서와 신분증 -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접수 창구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와 신분증 - 금융감독원·은행 창구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1019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나중에 안 경우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원문
민법 제1026조기간 안에 선택하지 못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법정단순승인)원문
민법 제1030조·제1042조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신고하고, 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원문
가사소송법 제44조한정승인·포기 신고 사건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담당한다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 등을 첨부해 해야 한다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정부가 제공하는 한정승인·상속포기의 개념, 절차, 필요서류 설명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서류 작성·소송대리 지원klac.or.kr, 국번없이 132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한정승인·포기 신고서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ecfs.scourt.go.kr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상담fss.or.kr, 국번없이 1332
정부24 콜센터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문의1588-2188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을 그냥 받아도 되나요?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해야 빚까지 전부 넘겨받는 단순승인을 피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재산을 전혀 받지 않으려면 포기를, 빚 규모를 정확히 모르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보이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법원에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신고서 작성과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대법원 전자소송포털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며,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산과 빚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요?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로 확인한다.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전부 갚아야 하지만,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나중에 안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11건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