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기한과 공제 계산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를 반영해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납부한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세청 · 정부24 · 대한법률구조공단 · 행정안전부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신고할 때 기한과 공제, 절차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한 줄 답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모두 국내 비거주자이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기간 안에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절차
6단계
확인일

해설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즉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중 사망했다면 9월 30일부터 6개월을 세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관할은 사망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이며, 국세청이 전국 신고를 총괄합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이 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정해져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금융자산 등 상속재산 가액을 모두 더한 뒤 장례비용과 빚 등 채무를 빼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합니다. 여기서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를 빕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5억원을 한 번에 공제하는 일괄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상속재산을 아직 나누지 않았어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더 작은 금액을 적용하며, 상한은 30억원입니다. 다만 30억원까지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재산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부동산·자동차·국세·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의 신청으로 모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정부24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고, 비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재산과 별도로 장례비용 영수증, 대출·임대차계약서 같은 채무 증빙도 모아 두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류로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따로 신고서를 낼 필요 없이 한 장의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 낼 수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는 부분은 상속세를 상속받은 몫만큼 각자 나눠 낸다는 생각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세 전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로 돌려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20~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자체가 막막하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 126)나 세무사, 지방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 대리 영역이고,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다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별도로 분야별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에서 상속 분야 변호사를 찾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변호사가 개인별로 프로필에 직접 공개합니다.

절차6단계

  1. 사망신고 및 재산 확인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고,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로 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세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2. 상속재산·채무 정리

    부동산 시가, 금융자산 잔액, 채무, 장례비용을 모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필요하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전화 126)에 문의합니다.

  3. 공제 적용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빼고,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와 금융재산공제 등을 추가로 반영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4.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 1~4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5.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 전자신고나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로 신고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을,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사후 확인

    신고를 마치면 국세청이 신고 내용과 상속재산을 조사해 세액을 최종 확정하고, 추가로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통지합니다.

기한

항목기한근거
상속세 신고·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피상속인이 모두 국내 비거주자면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 적용을 위한 재산분할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신고세액공제 3% 적용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분납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세액 1천만원 초과 시)상속세 및 증여세법(분납 규정)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홈택스 전자신고무료2026-09-17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무료2026-09-17
국세상담센터(전화 126) 상담상담료 없음(발신자 통화료만 부담)2026-09-17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132)무료(발신자 통화료만 부담)2026-09-17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무료(세무사 재능기부)2026-09-17
세무사·법무법인 대리신고 수임료세무사·변호사가 개인별로 책정, 일괄 공개금액 없음2026-09-17

준비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서식)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부표4)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사실 포함) - 주민센터·정부24 발급
  • 금융거래내역·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산 증빙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부24, 은행·등기소 발급
  • 장례비 영수증, 대출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채무 증빙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며 비거주자는 9개월로 늘어난다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제21조(일괄공제)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원을 일괄공제로 선택할 수 있다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한다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공제)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뺀다원문
국세청 개인신고안내(상속세)신고납부기한과 부표 1~4 등 제출서류를 안내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국세상담센터(국세청)상속세 계산·신고 방법 등 국세 상담 전화 응대전화 126(지역번호 없음), 평일 9시~18시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금융자산·부동산·자동차·세금 등 사망자 재산을 한 번에 조회온라인 gov.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국세청 홈택스상속세 전자신고·자진납부, 신고서·부표 작성온라인 hometax.go.kr
마을세무사(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세무사가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무료로 상담거주지 주민센터 게시 연락처, 전화·팩스·이메일
대한법률구조공단상속·유류분 등 법률상담, 중위소득 125% 이하는 소송대리까지 지원전화 132(지역번호 없음)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모두 국내 비거주자이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뺀 뒤,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를 추가로 뺍니다. 남은 금액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세율을 곱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채무를 확인한 뒤, 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세 계산이나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어디로 문의하나요?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 126)나 세무사,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처럼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 법률 정보를 안전하게 찾으려면 어떻게 하나요?국세청·정부2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같은 공공기관 페이지에서 신고기한과 공제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 계산은 세무사 상담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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