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피의자 조사 절차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유죄 확정 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에 따라 최소 10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생활법령 해설 확인일 갱신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양형위원회 · 법무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질문 회식 자리 신체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처벌 수위와 조사 절차, 변호인 선임 시점, 합의 시 집행유예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한 줄 답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혼자 나가도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 즉시 변호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권리가 있어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전달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의 감경 영역(징역 6개월~1년)이 적용돼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절차
8단계
확인일

해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 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서 형사과가 수사를 시작해 검찰청으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한 뒤 기소되면 관할 지방법원 형사부가 재판과 선고를 담당합니다.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되어,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해도 수사와 기소 자체는 검사 재량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정해진 날짜에 혼자 나가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도록 정하고 있어,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 동석을 신청하면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도 함께 고지되므로, 불리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출석 전 변호인 상담을 먼저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를 감경, 기본, 가중 세 영역으로 나눈 권고 형량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이고, 처벌불원,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같은 요소가 있으면 감경 영역인 징역 1년 이하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감경 영역과 집행유예 요건(3년 이하 징역, 정상참작 사유)이 함께 충족되면 초범이 합의 후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실제 재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 않고 양형에만 반영되며, 기소 여부는 검사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에 따라 선고형별로 나뉘어,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20년,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이나 무기형·사형은 30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 수감되지 않아도 징역형 자체는 선고형으로 남아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등록대상자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성명, 주소, 사진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경과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송치 전 초기 조사 단계에서 선임할수록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소 후에 선임해도 변호는 가능하지만, 피의자신문 단계의 진술이 이미 조서에 남은 뒤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공공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득 조건에 따라 무료 상담과 국선변호를 지원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변호사 검색과 전화·화상·방문 상담 예약을 중개하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을 통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아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절차8단계

  1. 출석요구서 확인

    경찰서 형사과가 전화·문자·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로 조사 일시와 장소를 확인합니다. (채널: 관할 경찰서 형사과, 통상 접수 후 수일~2주 내 출석)

  2. 변호인 상담과 선임

    출석 전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면 선임계약을 맺습니다. (채널: 개인 변호사 사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 132, 상담 소요 30분~1시간)

  3. 변호인 참여 신청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담당 수사관에게 변호인 동석을 신청합니다. (채널: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 조사 당일 접수 가능)

  4. 피의자신문 출석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변호인과 함께 신문에 응합니다. (채널: 관할 경찰서, 1회 신문 통상 2~4시간)

  5. 검찰 송치와 처분

    경찰이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기면 검사가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중 하나로 처분을 정합니다. (채널: 관할 검찰청, 송치 후 처분까지 통상 1~3개월)

  6.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널: 변호인 경유 제출, 1심 선고 전 제출 권장)

  7. 공판과 선고

    기소된 경우 관할 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을 거쳐 형이 선고됩니다. (채널: 관할 지방법원, 접수 후 선고까지 통상 3~6개월)

  8. 신상정보 제출(유죄 확정 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합니다. (채널: 주소지 관할 경찰서,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기한

항목기한근거
기본신상정보 최초 제출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성폭력처벌법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 가능 시점등록기간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경과 후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변호인 참여 신청피의자신문 전 언제든지 신청 가능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전 국민 무료(전화 132, 온라인·방문 상담 포함)확인일 2026-09-17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 국선변호 지원중위소득 125% 이하 무료 지원확인일 2026-09-17

준비 서류

  • 출석요구서(관할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변호인선임서(변호인이 작성해 수사기관·법원에 제출)
  • 합의서·처벌불원서(피해자와 작성 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
  • 신상정보 등록 제출서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사진 등, 주소지 관할 경찰서 제출)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원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피의자·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원문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원문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기간)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벌금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20년, 10년 초과·무기·사형 30년으로 나뉩니다원문
성폭력처벌법 제43조(신상정보 제출 의무)등록대상자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원문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일반강제추행 기본 영역 권고형은 징역 6개월~2년이며 처벌불원·초범·반성은 감경인자로 반영됩니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대한법률구조공단소득 조건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과 형사사건 국선변호를 지원합니다전화 132, https://www.klac.or.kr
마을변호사읍·면 지역 주민에게 전화·방문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관할 읍·면사무소 문의
법률홈닥터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상담변호사가 초기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관할 시·군·구청 문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지역·분야별로 등록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는 공적 명부를 제공합니다https://www.koreanbar.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형사절차와 신상정보 등록 제도를 일반인 눈높이로 설명합니다https://easylaw.go.kr

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강제추행 신고를 당하면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형법 제298조에 따라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실제 선고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표의 감경·기본·가중 영역과 초범 여부, 합의 여부로 정해집니다.
경찰 조사에 혼자 가도 되나요,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나요?혼자 출석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 동석을 신청할 권리가 있어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는 편이 초기 진술 관리에 유리합니다.
초범이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끝나나요?처벌불원과 초범은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표의 감경인자여서 초범이 합의 후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지만, 합의가 기소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는 못한다.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전화 132)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찾기 같은 공적 경로를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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