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기한·분할비율·재산은닉 대응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 제척기간이며,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제48조의3 재산조회로 상대방의 재산 은닉에 대응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무부 법률홈닥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질문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한 줄 답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 안에 조정이나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한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와 제48조의3 재산조회를 신청해 재산목록 제출과 금융기관 조회를 받아낼 수 있다. 분할 비율은 법으로 고정된 수치가 없고, 혼인기간과 가사노동을 포함한 기여를 법원이 살펴 정한다.
- 절차
- 7단계
- 확인일
해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중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며, 다투는 상대는 배우자이고 사건을 맡는 기관은 가정법원이다(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위자료나 양육비와는 별개의 청구로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다. 협의가 되면 이혼신고와 별도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인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보다 조정 절차가 앞선다.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다투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곧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차는 심판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여러 사정을 살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청구권에는 기한이 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2년을 재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만 해도 충분한 기간으로 보지 않고, 그 기간 안에 조정이나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해야 지켜지는 출소기간으로 판단한다. 협의이혼 신고일이든 재판상 이혼 확정일이든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고, 이혼 소송 중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다면 별도로 기한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다.
분할 비율에는 정해진 숫자가 없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참작해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할 뿐이고, 절반이라는 비율을 법으로 정해 두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부터 가진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만,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해 내조하며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몫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고, 혼인기간이 20년을 넘는 전업주부 사례에서는 가사노동과 육아 전담을 재산형성의 절반 정도 기여로 인정한 사례들도 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협의만 기다릴 이유가 없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따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부동산, 자동차, 100만원 이상 예금과 금융상품, 유가증권, 금 은 보석류 등을 빠짐없이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분할 대상 파악이 어려우면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라 법원이 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보이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는 방법도 쓰이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되찾을 여지가 있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적인 정도의 재산분할까지 사해행위로 취소하지 않고,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를 인정하며 그 증명 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는 심판으로 확정될 수 없다. 이혼과 별개로 미리 재산분할만 심판받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이 성립된 후 2년 안에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 조정이나 심판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져도 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예금 인출 같은 후속 절차는 당사자가 등기소나 금융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준용되지만 적용 조문과 입증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같은 공공 상담 창구 외에,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검색해 15분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유료로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과 수임은 예약을 받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
절차
-
재산 목록과 자료 정리
부동산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예금잔액증명서(거래은행), 자동차등록원부(정부24), 보험증권 사본을 모아 재산목록을 만든다. 당사자 간 준비, 통상 1~2주 소요.
-
협의가 안 되면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부) 종합민원실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 접수. 조정기일은 접수 후 통상 1~2개월 내 지정된다.
-
상대방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재산명시 신청
진행 중인 조정 또는 심판 사건과 같은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법원의 제출명령 후 통상 2주에서 1개월 안에 재산목록이 제출된다.
-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 신청
같은 가정법원에 조회 대상 기관(은행, 보험사, 증권회사 등)과 조회 기간을 특정해 신청한다. 회신까지 통상 1~2개월 걸린다.
-
재산을 빼돌릴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재산 소재지 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별도 보전처분을 신청한다. 통상 1~2주 안에 결정된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로 이행
법원이 심문과 증거조사를 진행해 심판을 내린다. 접수부터 심판 선고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
심판 확정 후 이행
부동산은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예금은 금융기관에 지급을 청구한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재산분할청구권(협의이혼) |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재판상 이혼에 준용) |
| 재산명시 재산목록 제출 |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내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
| 조정 불성립 시 심판 이행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이행 | 가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재산분할심판 인지액 | 가사비송 사건에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소가별 인지액 산정 방식이 준용되며, 청구가액 1천만원 미만 구간은 가액의 0.5% 수준 | 2026-09-17 |
| 송달료 1회분 | 5,640원(2026-07-01부터 인상 적용, 당사자수x예상 송달횟수만큼 납부) | 2026-09-17 |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대리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초과 시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약 42%와 실비 부담 | 2026-09-17 |
| 재산조회 수수료 | 당사자가 신청하면 신청인이 사전 납부, 법원 직권 조회는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부담 | 2026-09-17 |
준비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발급)
- 예금잔액증명서·계좌거래내역 (거래은행 발급)
- 자동차등록원부 (정부24)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
- 재산명시 신청서·재산목록 제출용 양식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전자소송포털)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 소송구조 신청 시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의 근거, 미제출·허위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원문 |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전치주의) |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은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 | 원문 |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 특유재산도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협력했으면 분할 대상이 되고, 가사노동 분담도 재산 유지·증가의 기여로 인정된다는 판례 | 원문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가사비송 사건에도 준용되는 소가별 인지액 산정 방식을 정한 대법원규칙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소송대리·서류작성 지원 | klac.or.kr, 국번없이 132 |
| 법률홈닥터 | 이혼·재산분할 등 생활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역거점 상주 변호사 상담 | lawhomedoctor.moj.go.kr |
| 마을변호사 | 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 대상 전화·이메일 무료 법률상담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재산분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한 정부 서비스 | easylaw.go.kr |
|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 이혼·재산분할 조정·심판 신청서 접수,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관할 가정법원, ecfs.scourt.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이혼 후 재산 분할 합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조정전치주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절차가 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한다. |
| 아파트 재산 분할 비율에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취득 경위, 대출금 상환 기여, 혼인기간 등을 종합한 법원 판단으로 비율과 방법(현물분할, 대금분할, 가액배상 등)을 정하게 할 수 있다. |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받게 하고, 부족하면 제48조의3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직접 조회하게 할 수 있다. 처분 조짐이 있으면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이미 넘어간 재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
|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법으로 정한 고정 비율은 없고 법원이 혼인기간과 가사노동·육아 전담 등 기여를 살펴 정하며, 혼인기간이 긴 사례에서는 절반 정도의 기여를 인정한 사례도 있으나 구체적 비율은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사건별로 차이가 난다. |
|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할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같은 공공 법률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고,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 양식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출처
오류 신고 · 변경 내역: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