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미성년 자녀 친권자·양육자 지정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민법 제837조·제909조에 따라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친권자·양육자를 정하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3.1 시행)로 양육비를 계산한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서울가정법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 양육비이행관리원
질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한 줄 답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부부가 협의로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로 심판을 통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협의이혼은 자녀가 있으면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공표한 표(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별 금액)를 참고해 정하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확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9단계
- 확인일
해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이혼 자체와 별도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와 법률행위 대리 등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양육자는 자녀와 함께 살며 일상을 돌보는 사람으로, 두 지위는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에 따라 각각 정해지며 같은 사람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협의로 이혼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그 내용이 자녀 복리에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까지 합의되면 조정조서로 확정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사비송 심판이나 이혼소송으로 넘어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를 참고해 정합니다.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금액이 표준양육비이며, 이 표는 자녀 2인 가구의 수치여서 자녀가 1명이면 금액을 올리고 3명 이상이면 낮추는 계수를 적용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이 금액을 양육비부담조서에 변형 없이 반영해 별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권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만날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행사 방법과 범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추심 지원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해 친권자가 아니면 자녀를 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지위는 분리될 수 있고 양육비 청구권은 친권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공공 상담 창구 외에 변호사를 검색해 전화·화상 상담을 예약할 수 있는 변호사 검색·상담 예약 플랫폼도 있으며, 상담료는 변호사마다 다르게 공개됩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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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협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부부가 직접 협의합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고, 협의 결과는 서면으로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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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합니다. 접수는 당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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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안내와 숙려기간
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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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 확인과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와 자녀 양육사항을 확인받고,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당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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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등본을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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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불성립 시 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이거나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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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불성립 시 심판 또는 소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사비송 심판이나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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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대응
양육비를 2회 이상 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전화 1644-6621)에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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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분쟁 대응
면접교섭 방법과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한
| 항목 | 기한 | 근거 |
|---|---|---|
| 이혼숙려기간(미성년 자녀 있음) | 이혼안내일로부터 3개월 | 민법 제836조의2제2항 |
| 이혼숙려기간(자녀 없음) | 이혼안내일로부터 1개월 | 민법 제836조의2제2항 |
| 협의이혼 확인서로 이혼신고할 수 있는 기한 | 확인서 등본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민법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직접지급명령 신청 요건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비용
| 항목 | 금액·조건 | 확인일 |
|---|---|---|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 132 통화료만 부담(상담 자체 무료), 중위소득 125% 이하는 소송대리까지 무료 | 2026-09-17 |
|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소송지원 | 무료 | 2026-09-17 |
준비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비치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식 출력)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발급)
-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당사자 작성 후 가정법원 제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 발급)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가정법원 발급)
- 이혼신고서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 비치)
근거 조문
| 법령·조문 | 요지 | 원문 |
|---|---|---|
| 민법 제836조의2 |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받을 수 있다 | 원문 |
| 민법 제837조·제909조 | 이혼 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는 부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정한다 | 원문 |
| 민법 제837조의2 |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 원문 |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치와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지원 업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 원문 |
| 재판상 이혼의 조정전치주의 |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 원문 |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에 따른 표준양육비를 정했다(2022년 3월 1일 시행) | 원문 |
도움 창구
| 창구 | 무엇을 해 주는가 | 연락·링크 |
|---|---|---|
| 가정법원(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 | 협의이혼의사확인, 양육자·친권자·양육비·면접교섭 조정과 심판 |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 접수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혼·양육비 등 가사사건 무료 법률상담, 중위소득 125% 이하는 무료 소송대리까지 지원 | 전화 132, klac.or.kr |
| 양육비이행관리원 |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직접지급명령 등 이행확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상담 | 전화 1644-6621(평일 9~18시), childsupport.or.kr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이혼·양육·친권 관련 전화·방문 상담 | 전화 1644-7077, lawhome.or.kr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양육비·면접교섭 관련 법령을 사례별로 설명 | easylaw.go.kr |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 답 |
|---|---|
| 이혼하면 친권과 양육권은 자동으로 한 사람에게 가나요? |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부부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각각 정해집니다. 두 지위는 같은 사람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분리도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909조). |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자녀 양육 문제는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나요? | 협의이혼은 부부가 작성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소송에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
|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표(2022년 3월 1일 시행)에서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의 나이 구간이 만나는 금액을 표준양육비로 삼고,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을 올리거나 낮추는 계수를 적용합니다. |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되면 가정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전화 1644-6621)에 추심 지원과 한시적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면접교섭은 누가 정하나요? | 부모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09-17
공개된 법령과 기관 안내를 쉬운 말로 정리한 자료이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나 자문은 아니다. 기한과 금액은 근거 조문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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