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절차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며, 민법 제840조와 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전치주의가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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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한 줄 답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가 정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소를 제기하면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되면 2~3개월 안에 끝나지만, 소송까지 가면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린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이 함께 걸린 사건은 절차가 복잡해진다.

절차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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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부가 이혼에 관해 뜻을 같이하면 협의이혼으로 혼인을 끝낼 수 있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의이혼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 이 경우 남은 방법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은 아무 사유로나 청구할 수 없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다. 결혼 생활이 오래됐더라도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절차를 거쳐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시도할 때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는다. 이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 가정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청·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신고 기한을 넘기면 확인서의 효력이 사라진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한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음이 분명한데도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협의가 깨지고 소송으로 갈 때도 곧장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한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이혼 등 가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조정 없이 소를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조정기일에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절차가 끝난다.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면 별도의 소장 제출 없이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절차로 넘어간다.

조정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신청부터 종결까지 대략 2~3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다. 조정이 성립하지 못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면 1심 판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기간이 더 늘어난다. 소장이나 조정신청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원 출석과 증거 제출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하다.

흔히 상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인정되면 상대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다. 반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대방이 명백히 혼인을 포기한 상태에서도 보복 감정으로 버티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된다. 조정과 재판은 하나의 소송 절차 안에서 이어지는 단계이며, 조정 불성립 뒤에 별도로 새 소장을 낼 필요가 없다.

절차6단계

  1. 조정 신청

    협의가 되지 않으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한다(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또는 전자소송포털, 접수 자체는 즉시 처리).

  2. 사실조사와 조정기일

    가사조사관이 혼인 경위와 생활사정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 앞에서 조정기일이 열린다(가정법원 조정실, 접수 후 통상 1~2개월 내 지정).

  3. 조정 성립 또는 이행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절차가 끝나고, 성립하지 못하면 별도 소장 없이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가정법원, 조정기일 종료 직후 자동 이행).

  4. 변론과 증거조사

    원고와 피고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가정법원 법정, 첫 변론기일까지 약 1~2개월, 이후 여러 차례 진행).

  5.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 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가정법원,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

  6. 이혼신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한다(가족관계등록 창구, 즉시 처리).

기한

항목기한근거
협의이혼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민법 제836조의2
협의이혼 신고이혼의사확인서 등본 교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재판상 이혼 판결 항소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재판상 이혼 신고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비용

항목금액·조건확인일
인지대(이혼만 청구, 소가 5,000만원 의제)230,000원(소가×45/10,000+5,000원 공식 적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2026-09-17
송달료(1심, 원고·피고 각 1인)5,640원×2인×15회분=169,200원2026-09-17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인지대·송달료 면제 신청 가능2026-09-17

준비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가정법원 종합민원실 비치, 전자소송포털에서도 접수 가능)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정부24 또는 시청·구청 발급)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서
  • 재판상 이혼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 증거자료(가정법원 제출용)
  • 이혼신고서(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용)

근거 조문

법령·조문요지원문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를 정한다원문
민법 제836조의2협의이혼 확인 전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을 정한다원문
가사소송법 제50조재판상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정한다원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소가 구간별 인지액 계산 공식을 정한다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률구조제도)소송구조 대상과 지원 내용을 안내한다원문

도움 창구

창구무엇을 해 주는가연락·링크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조정 신청, 소장 접수를 처리한다방문 접수(관할은 가정법원 누리집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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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문답
결혼 12년 차인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소송에 앞서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른 조정을 거친다.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나요?부부 모두 이혼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하고,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이나 재판상 이혼 소장 제출로 시작한다.
협의이혼이 안 될 때 재판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조정을 신청해 조정위원회 앞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 변론과 판결을 거친다.
이혼 소송을 혼자 진행해도 되나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소장을 접수하고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이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하다.
이혼 절차를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 법률 정보나 상담 플랫폼이 있나요?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절차와 서식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로톡의 법률 Q&A에서는 이혼 관련 상담 사례를 검색할 수 있고, 로톡 변호사 상담으로 전화나 방문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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